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 관련 진정서 검토결과 알림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관련 진정서를 검토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지도·감독권자이며 처분청인 은평구에 확인한 결과 이미 행정처분 하였거나 조사를 진행(예정)중인 사항으로 2017.6.2. 우리 시 방문시 민원담당실에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 제외 대상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과(업무담당 강성수 02-2133-7292)로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6/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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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751
본청
공동주택과-10391
D000003032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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