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한강공원내 기초질서 위반 차량 차적조회 요청(승용차) 1.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 한강공원의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차적을 조회하오니 첨부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연 번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위 반 행 위 차 종 1 57가0387 2017.04.30. 암사취수장 상류 운동쉼터 불법주차 승용차 2 03누8431 2017.05.27. 녹지창고 옆 공터 불법주차 “ 붙 임 : 차적조회 관련 인적사항.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석근 광나루안내센터장 06/05 김성곤 협조자 시행 광나루안내센터-1365 ( ) 접수 ( ) 우 13311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637-6 / 전화 02)3780-0501 /전송 02)3780-0500 / seukk2002@seeoul.go.kr / 부분공개(6)
12260161
202110122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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