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철저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철저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16년 일부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의 약 72%가 의무사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발주 및 건설폐기물 처리 시 발생되고 있는 주요 위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요 위반내용 비 고 순환골재 등의 의무 사용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지 않음 제38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분리발주 위탁하려는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대상 건설폐기물 전체의 처리용역을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일부 건설폐기물만 분리하여 발주하고, 나머지는 원도급사가 처리토록 지시 제15조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 제13조 과적 및 적재 용량 초과 건설폐기물 배출과정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을 과적하거나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상차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게 하는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송공정의 경우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0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함) 제13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주무관 안치영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6/05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cy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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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철저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863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치영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30315341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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