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공제회비(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세외수입 조치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 및 『2017년 시유재산 재해복구 및 가스손해배상 공제가입현황』과 관련입니다. 2. 우리병원 1층 로비(9.77㎡)에 위치한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2017년 공제회비(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중 카페 사용분에 대한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공제회비 세외수입 조치 나. 금 액 : 금3,290원(금삼천이백구십원) - 본관(16,702㎡) 공제회비(자산관리과 기납부) : 5,633,790원 - 카페분(9.77㎡) : 5,633,790원×(9.77㎡ / 16,702㎡)=3,290원 다. 납 부 자 : 애덕의집보호작업장(소올베이커리) 라. 납부기한 : 2017. 7. 4(화)까지 마. 납부방법 :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발행 세외수입 조치 바.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212) 붙임 1.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등록증권 1부. 끝. 주무관 이금재 서무팀장 김지광 원무과장 06/05 代김지광 협조자 주무관 장나미 시행 원무과-8180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 http://ephosp.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2257196
20211012221751
본청
원무과-8180
D00000303187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