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3번, 진선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694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석은주 송윤락 김진효 06/05 代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3번, 진선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93번 1. 세종구리고속도로 강동 지하구간(제13공구) 관련 지상대피시설(수직구#2)가 위치에 시공될 계획에 따라, 기존 성지테니스장을 이용하는 9개 강동테니스클럽이 피해를 봄에 따라 지상대피시설 위치 조정 요청이 있음 (1)‘ 부지의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2) 최근 5년간 서울시 구역내 국책사업 및 서울시책 사업에 따른 비오톱평가 등급 부지 조정 및 저촉해서 시행한 사업 상세 내역 (3) 지상대피시설 위치 조정에 따른 상기 3개 부지 비오톱평가 부지 일부 조정/시공이 가능한지? 그 사유를 명확히 정리 요망 □ 비오톱유평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구 분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4등급 일부 1등급 1등급, 4등급 일부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 평가제외일부 1등급 1등급, 평가제외일부 □ 최근 5년간 서울시 구역내 국책사업 및 서울시책 사업에 따른 비오톱평가 등급 조정 및 저촉해서 시행한 사업내역 ○ 비오톱평가 등급 조정 없음 □ 비오톱평가 부지의 일부 조정/시공 가능여부 ○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7편 환경성검토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송윤락 ☎2133-8420 담당자 석은주 작 성 일 :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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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3번, 진선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949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은주 (02)2133-8420) 관리번호 D0000030321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