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567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06/05 김인철 2017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7.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7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7. 6. 8.(목) 9:30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0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7 -17 2017. 5.29 【이의신청】 ∘‘재단법인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4차)’,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사항 검토 보고(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결재문서 (7호 – 경영상·영업상 비밀) - 행정처분 사유가 소멸된 사항이며,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복 지 정책과 위 원 2017 -18 2017. 5.23 【이의신청】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용역보고 결과’ 결재문서 (5호 – 내부검토 과정) -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도 시 관리과 위 원 2017 -19 2017. 5.27 【이의신청】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용역보고 결과’ 결재문서 (5호 – 내부검토 과정) - 주민설명회 개최나 새로운 운영주체 선정 등 의사결정 과정이 남아 있어 공개 시 해당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지 역 공동체담당관 위 원 2017 -20 【이의신청】 ∘‘법률자문 의뢰요청(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잠정폐쇄 가능여부)’ 결재문서 2017 -21 【이의신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회계지도 점검결과 송부 및 소명요청’ 결재문서 2017 -22 【이의신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현장지도·점검 안내’ 결재문서 2017 -23 【이의신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관련 자료제출 요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관련 외부 법률자문 의뢰’,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관련 외부 법률자문 재의뢰’ 결재문서 2017 -24 【이의신청】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승인’ 결재문서 심의안건 : 8건 (이의신청 8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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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567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0315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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