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소화전 사용관련 질의 회신 1. 재난대응과-11584호(2017.6.2.)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한“건축물철거 공사현장에서 소화전을 사용토록 허가를 하고, 수도계량기 측정을 위한 이동식계량기를 소방본부(자체) 제작 설치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가.“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Ⅱ.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관한 원칙”에 의하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은 원칙적으로 소방기본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기존건축물(철거대상 건축물)에 사용중인 수도시설을 활용하여 건축물 철거작업 시 분진방지(살수) 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소화전 사용허가 및 이동식계량기 설치 사용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3년평균 소화전 1개당 설치 비용 - 소화전 1개소당 신설 비용 : 3,000천원 - 소화전 1개소당 보수 비용 : 2,000천원 붙임 :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재학 급수설비과장 代권오정 급수부장 06/05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461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474 /전송 3146-1429 / hak25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56938
20211012221751
본청
급수설비과-4618
D00000303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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