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요청 1. 평생교육담당관-1365(2017.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6월 은평학습장 강의장 대관에 대한 사용료 수익발생액을 세외수입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6월 은평학습장 강의장 사용료 나. 부과내역 □ 일반회계 세외수입 신규부과 연번 세목명 납세자명 주민(법인)번호 부과금액(원) 비고 1 공유재산사용료 열린사회은평시민회 110-82-09338 20,000 1일x2시간(2강의실) 2 공유재산사용료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110-86-07809 30,000 1일x3시간(2강의실) 3 공유재산사용료 은평구청 111-83-00088 225,000 5일x3시간(4강의실) ※ 부과기준 : 기본사용료 2,3강의실 2만원, 1,4강의실 3만원 (1시간 초과시 기본사용료의 50%가산) 붙임 : 1. 은평학습장 공간활용계획 1부. 2. 은평학습장 대관신청서 각 1부. 끝. 평생교육담당관 주무관 오진석 시민대학운영팀장 이청우 평생교육담당관 06/05 김연환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담당관-6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2256569
20211012221751
본청
평생교육담당관-6407
D00000303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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