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장애인콜택시 유상운송허가 처리 통보(21대) 1. 서울특별시 중구청 교통행정과-40497(2017.06.0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의 유상운송 허가신청이 처리되어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허가 조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시행규칙 제103조,제10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법 인 명 (소 유 자) 차 량 번 호 차 종 차량등록일자 운송구간 허가일자 허가기간 서울특별시장 (택시물류과) 중형승합 2014.6.27 서울시 전역 및 시계지역 2017.6.5 2017.7.7 - 2020.7.6 나. 허가조건 1) 모든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이를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 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상운송 허가기간(3년)의 만료후 유상운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구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허가 요건에 맞지 아니 하거나 허가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갱신허가 신청처리 중구청 공문 1부. 2.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갱신허가 차량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환 택시정보분석팀장 代박준석 택시물류과장 06/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7)
12255768
202110122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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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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