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임명 알림 1. 관련근거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장 제1절 제11조(대표자 임명) 나. 본부 안전지원과-12739(2013.6.21.)호 「복무관리포털 공익대표자 등록 안내」 2. 자율적인 복무분위기 조성과 기강확립 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를 임명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임명 1) 성명 : 2) 소속 : ※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나, 필요 시 연임 가능. 나.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무 1)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2) 근무태만자의 선도 3)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정주영 행정팀장 代이종태 소방행정과장 전결 06/05 권오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694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19 /전송 02)2238-1806 / 2009072313@seoul.go.kr / 부분공개(6)
12253224
20211012221751
본청
소방행정과-6694
D00000303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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