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439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2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임진규 조성호 김재용 안준호 류경기 06/05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담당관 이동률 - (가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진흥재단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2017. 5 관광정책과 - (가칭)서울특별시 서울관광진흥재단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는 (가칭) 서울관광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추진경과 ○ 서울관광마케팅㈜ 경영혁신 컨설팅('15.6~'16.3, 공기업담당관) -“관광환경 변화에 맞춰 공익성이 강화된 조직으로 형태전환 필요” 의견 제시 ○ 서울관광마케팅㈜ 조직혁신 계획 수립('16. 2.17) -(1단계) 市 지분율 100% 확대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2단계) 관광진흥기관으로서 최적화된 조직형태(출연기관)로 전환 ○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16. 5.15) ○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16. 8~12) ○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및 의견청취('17.1.9~1.24) -추진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의견 수렴 방법 고지 -청취결과 : 의견 없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원안가결, '17. 2.14) ○재단설립 행정자치부 사전협의('17. 4.26), 결과통보('17. 5.10, 원안가결) ○행자부 사전협의결과 공개('17. 5.16 ~ 5.30, 15일간) Ⅱ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향 󰏚 제정 필요성 ○ 서울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성 강화된 형태의 관광진흥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 대두 - '08년 서울관광마케팅(주) 설립 당시 구상한 대부분의 수익사업 및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시 대행사업 의존형태로 운영되면서 서울 관광마케팅(주)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제기 - 서울관광의 품질관리 중요성 증대, 개별관광객 증가추세에 따라 맞춤형 체험관광 필요성 증대 등 관광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전담기관 필요 - 국내 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익지향에서 벗어나 관광진흥에 집중할 수 있는 전담조직 필요 ○ (가칭) 서울관광재단의 설치근거 및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추진방향 ○ (가칭)서울관광진흥재단의 설립 목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재단 설립목적 및 사업,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운영재원, 지도감독 등 ○ 재단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향후 사업추진의 방향성 제시 - 관광자원의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국내・외 유관 단체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등 Ⅲ 조례(안) 주요내용 󰏚 구성체계 : 총 18개 조문 및 부칙(1개조) 구 분 주 요 내 용 총 칙 3개 조문 : 제1조 ~ 제3조 목적, 적용범위, 정의 기본사항 8개 조문 : 제4조 ~ 제10조 재단사업,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 출연금 및 기금, 기본재산 조성 재단운영 7개 조문 : 제11조 ~ 제18조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년도,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제출, 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 󰏚 조례(안) 주요 내용 ○ 재단의 사업(안 제4조) - 관광자원의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회의, 인센티브관광, 컨벤션, 전시 등 육성 지원 -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국내・외 유관 단체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등 ○ 임직원 및 이사회(안 제6조 ~ 제9조) -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안 제6조 1항) - 이사장․대표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안 제6조 2항) -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르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안 제6조 3항~4항)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재단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안 제8조) -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안 제9조) ○ 기본재산의 조성(안 10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 ○ 출연금 및 기금(안 제11조) - 출연금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해 기금 설치 ○ 운영재원(안 제12조) - 시 출연금, 기금운용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 수익사업(안 제13조) -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 사전에 시장의 승인 Ⅳ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17. 6. 2(금) 한 󰏚 조례(안) 입법예고(20일) : '17. 6. 8(목)~6.28(수)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 : '17. 7. 3(월) 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7. 7. 7(금) 󰏚 제275회 시의회 조례안 상정, 심의·의결 : '17. 9. 6(수) 󰏚 조례공포 : '17. 9.28(목) 붙 임 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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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439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진규 관리번호 D000003031466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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