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폭염종합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8295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6호 시 민 주무관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박찬도 황일람 이진용 김준기 06/05 이제원 협 조 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자활지원과장 윤순용 어르신복지과장 代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녹색에너지과장 가길현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예방과장 이홍섭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건설총괄부장 이상국 배수과장 이병운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2017년 폭염종합대책 추진계획 2017. 5.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1 Ⅲ. 기상전망 2 Ⅳ. 전년도 폭염 추진사항 3 Ⅴ. 세부추진계획 5 Ⅵ. 행정사항 27 ※ 붙 임 1. 폭염대책 상황관리 체계도 29 2. 자치구 폭염상황 관리 TF 구성·운영(안) 30 3. 부서별 폭염대책 역할(요약) 31 4. 2017년 폭염대처 일일 상황 보고서식 32 5. 정전대비 실무상황반 운영에 관한 사항 36 6.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38 7. 폭염시 건강 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 42 8. 온열질환의 증상 및 응급조치요령 43 9. 폭염 응급상황 행동요령 44 10.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 45 11. 폭염 비상연락망 따로붙임 2017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계획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폭염기간 증가 추세  여름철(6~8월) 평균기온(평년 23.6℃)은 1910년 22.5℃에서 ‘16년 24.4℃로 100여년 만에 1.9℃ 상승하는 등 지속 상승 추세 - 서울 폭염특보 및 열대야 기간 꾸준히 증가 전체 인구 중 노년층 등 취약계층 인구 비율 증가 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 - 노년층 비율 : ‘10년 9.6% → ’20년 14.7% → ‘30년 22.9% ※ 초고령 사회 : 65세 인구가 20% 이상 Ⅱ 추진방향 시민소통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SNS계정 활용 정보제공 및 시민소통  폭염대비요령 시‧구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실시간 폭염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 폭염정보 상황전파 및 폭염특보시 폭염종합지원 상황실 운영 폭염 취약계층 특별 보호  홀몸어르신, 노숙인, 거동불편자, 쪽방촌 거주자 등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 전기, 가스·유류, 전동차 등 시민생활 불편 해소 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정전사고 대비 Ⅲ 기상전망 여름철 기상전망(출처 : 기상청)  기 온 :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고, 여름 내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 강수량 : 평년(723.2㎜)과 비슷하나, 여름철 전반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후반에는 국지성 호우가 잦겠음. <평균기온 및 강수량 전망> 평균기온 강수량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 일수(최근 6년, 서울)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특보 최고기온 및 폭염일수 구분 ‘11 ‘12 ‘13 ‘14 ‘15 ‘16 최 고 기 온 34.1 36.7 33.9 35.8 34.4 36.6 폭 염 특 보 4일 17일 19일 7일 9일 41일 열 대 야 4일 20일 18일 6일 9일 32일 ※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당일18:01~익일09:00) 25℃ 이상인 날의 일수 Ⅳ 전년도 폭염 추진사항 상황실운영 :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 운영기간 : ‘16.5.20 ~ 8.25(기간중 41일) ○ 근무인원 : 시·구 102개반 12,382명(1일 302명) 근무 ※ 폭염주의보 22일/ 폭염경보 19일 폭염피해  전국 폭염 피해현황 ‘16.9.20기준 전 체(명) 서울시 기타 시도 온열질환자 사망자 온열질환자 사망자 온열질환자 사망자 2,124 17 170 0 1,954 17  서울시 폭염 피해현황 : 온열질환자 170명(사망자 없음) (단위: 명) 총 계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열실신 열부종 기타 170명 67명 8명 73명 15명 0명 7명 ※ '15년 폭염피해 : 50명(온열질환자, 사망자 없음) <국내외 폭염피해 사례> ▷ 전북 8일째 폭염, 가축 60여만 마리 폐사 등 피해 속출('16.7월) ▷ 호주 태즈매니아 40℃를 넘는 폭염과 강풍으로 대형산불 발생('16.4월) ▷ 쿠웨이트 지구기상관측사상 최고 온도 54℃ 기록('16.8월) ▷ 파리 낮최고기온 37℃, 100년 만에 최고 기록 경신(‘16.8월) ▷ 이집트 한낮 체감온도 60℃ 육박, 76명 사망(‘16.8월) ※ 폭염으로 인한 사망 ‘01~’10년 인구 10만명 당 0.7명 ⇒ 2036년~2040년 1.5명(2배) 증가예상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년 환경부〕 주요 추진실적 ○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 홀몸어르신 1,035,789명, 노숙인 23,098명, 쪽방촌 9,751명 ○ 무더위쉼터 및 휴식시간제 운영 - 무더위 쉼터 3,390개소/ 23,543회 점검 - 휴식시간제 실시(사업장·공사장) 3,902개소/ 88,286명 ○ 폭염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살수 - 가스시설 등 점검 2,171개소, 도로살수 11,521개 노선/83,585톤 ○ 시민행동요령 및 언론 홍보 - 전광판29,990회, 앰프7회, 가두방송491회, 민방위경보10회, 언론796회 ○ 무더위쉼터 등 운영비 지원 : 502,036천원 행정사항 ○ 폭염대책 유공자 포상 추진 - 대 상 : 58명(공무원25, 시민 등 33명) Ⅴ 세부추진계획 1. 추진개요 기 간 : '17. 5. 20 ~ 9. 30(4개월) 추진기관 : 서울시 및 자치구(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 추진방법  평 상 시 : 폭염 상황관리TF 구성.운영(3개팀16명, 각부서 근무) - 주요임무 : 홀몸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가스·지하철 등 취약시설 점검, 기상상황 모니터링, 비상연락망 유지 등  폭염특보시 : 서울시 폭염종합지원 상황실 운영(본청 지하3층) - 주요임무 : 상황전파(폭염대책 추진부서, 재난도우미 등), 무더위쉼터 운영 독려, 폭염대책 실적 수합 등  비상시(인명피해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13개반 100명) <폭염특보 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일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일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중점추진사항 온열질환 피해 감시 체계 운영 (시민건강국) 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의 건강피해사례 일일보고  24시간 의료상담 센터 운영  폭염 취약계층 특별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어르신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 (복지본부) 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및 건강관리 폭염 취약계층 특별보호 강화 (복지본부) 「희망마차」활용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노숙인 특별보호 시장단 산업현장, 공사장 등 폭염 현장 방문 추진 (전부서)  무더위 쉼터, 산업·건설 등 폭염 현장 방문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실시 (시민소통기획관)  인쇄·영상·온라인(SNS)매체를 활용한 시민행동요령 홍보 3. 운영체계 ① 평상시 : 폭염상황 관리TF 구성·운영(각 부서 근무)  운영개요 - 운영시기 : '17. 5. 20 ~ 9. 30(4개월) ‣중점 추진기간 : ‘17.7.1 ~ 8.31(2개월) ‣폭염 대비기간 : ‘17.5.20 ~ 6.30/ ‘17.9.1 ~ 9.30 - 주요 추진사항 ‣기상상황 모니터링, 시설물 표본점검, 비상연락망 유지 ‣폭염대비 소관분야별 대책 추진 및 자치구 추진상황 점검·지원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간 폭염상황 관리 협업체계 구축 등  TF 구성체계(3개팀 16명) 팀 명 인 원 해 당 부 서 상황총괄팀 2 반장 : 상황대응과장 상황대응과(재난관리총괄팀장, 담당 1명) 복지대책팀 6 어르신복지과(어르신정책팀장),자활지원과(자활정책팀장), 건강증진과(어르신건강증진팀장), 부서별 담당1명(3명) 시설대책팀 8 예방과(가스위험물안전팀장),녹색에너지과(에너지관리팀장), 교통정책과(도시철도팀장),상수도사업본부(배수과장), 부서별 담당1명(4명)  팀별 임무 구 분 팀 별 임 무 추 진 부 서 상황총괄팀 • 폭염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보고 상황대응과 복지대책팀 • 홀몸어르신, 고령자 등 보호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운영 • 무더위쉼터 운영 관리 등 어르신복지과 • 거리노숙인 및 쪽방촌 등 안전관리 대책 • 지하철역사 등 노숙인 위험지역 특별관리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등 운영 및 안전관리 자활지원과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거동불편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쪽방촌 등) •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운영 건강증진과 시설대책팀 • 가스·유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 가스안전공사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소방본부 예방과 (한국가스안전공사) •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정전대응 및 절전 홍보 • 전기안전공사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녹색에너지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 전동차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운행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간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구축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 9호선운영) •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 비상급수 지원 및 긴급지원반 운영 등 상수도사업본부 배수과 ② 폭염 특보시 폭염종합지원 상황실 구성·운영  운영개요 - 운영시기 : 폭염특보 발령, 고온현상으로 피해 발생되거나 우려될 때 - 운영장소 :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 주요임무 : 상황전파(폭염대책 추진부서, 재난도우미 등), 무더위쉼터운영 독려, 폭염대책 실적 수합 및 일일상황 보고 등  운영방법 : 1일 1교대 근무(09:00 ~ 21:00) ※ 최대 70개 부서 단계별 근무(서울안전통합상황실)  실무반 구성 : <1단계(폭염주의보)> - 5개반 7명 근무 - 상황실장 : 상황대응과장(근무명령에 따른 각 주관부서 과장) ‣상황총괄반 : 폭염상황 관리 총괄 및 보고 ‣시설복구반 : 시설별 피해조사, 피해 원인분석 ‣에너지 복구반 : 전력·가스·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대책 ‣의료‧방역 대책반 : 건강진단, 의료서비스 지원 ‣구조‧구급반 : 구조·구급, 재난경보, 복구지원 <2단계(폭염경보)> - 9개반 11명 근무(1단계 5개반 + 4개반) - 상황실장 : 안전총괄관(근무명령에 따른 각 주관부서 과장)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생활환경 쓰레기청소, 긴급복구대책 ‣자원지원반 : 재난 현장복구 지원 및 대책 ‣재난홍보반 : 언론대응, 재난방송, 시민소통·홍보 ‣교통대책반 : 교통상황 전파 및 교통대책 <3단계(비상시)> - 13개반 50명 근무(2단계 9개반 + 4개반) - 본부장 : 시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총력대응체계, 외부기관 협업 ‣행정지원자원봉사반 : 행정지원 총괄, 실국본부대책회의, 區 지원 ‣질서‧협력반 : 군·경·민방위 지원대책 및 대외 행정협력 폭염대책 추진부서 상황대응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자활지원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과, 교통정책과, 녹색에너지과, 보육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생활환경과, 자치행정과, 가족담당관, 소방재난본부(예방과·재난대응과),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 상수도사업본부(생산관리과·배수과), 뉴미디어담당관, 언론담당관 ※ 폭염특보 단계별 상황실 근무자 명단 별도편성 폭염피해 상황 접수‧지원 및 보고  폭염피해 현황 및 조치사항 접수‧지원(관계기관 확인) - 서울안전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자치구 폭염대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하철․전기․가스 등 상황실 - TV, 언론보도, 인터넷, 트위터 등 모니터링  주요 사건․사고 보고(즉시 보고 : 유선 또는 서면) - 중앙부처 :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상황실 상황담당관 - 시 : 시장단,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안전총괄본부장, 관계 실․국․본부장  폭염대책 추진 일일상황 보고 - 자치구, 실‧국‧본부 → 폭염종합지원상황실(15:00한) - 시 → 시장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17:00한)  단계별 구성체계도 [ 1단계 :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체계(5개반) ]- 7명 종 합 지 원 상 황 실 장 상황총괄반 시설복구반 에너지 복구반 의료 방역반 구조 ‧ 구급반 ‣폭염상황 총괄 및 보고 ‣폭염상황 파악·전파 ‣부서별추진상황 점검 등 ‣시설별 피해 조사 ‣지하철 안전대책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등 ‣정전사고 대응 ‣지하철 안전대책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등 ‣정전사고 대응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등 ‣구조구급재난경보발령 ‣복구지원 등 상황대응과 건설총괄부 녹색에너지과 교통정책과 배수과 녹색에너지과 교통정책과 예방과 건의료정책과 생활보건과 등 재난대응과 소방행정과 등 [ 2단계 :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체계(9개반) ]- 11명 종 합 지 원 상 황 실 장 상황 총괄반 재난환경정비반 에너지 복구반 시설 복구반 교통 대책반 자원 지원반 의료 방역반 구조 구급반 재난 홍보반 ‣폭염상황 총괄 및 보고 ‣폭염상황파악·전파 ‣부서별 추진 상황 점검 ‣시설별 피해조사 ‣지하철 안전대책 ‣전기․가스 시설물안전관리 등 ‣정전사고 대응 ‣지하철 안전대책 ‣전기․가스 시설물안전관리 등 ‣정전사고 대응 ‣지하철 안전대책 ‣전기․가스 시설물안전관리 등 ‣정전사고 대응 ‣도로피해 조사복구 ‣자원조사등 ‣재난현장 조사복구 ‣교통상황 전파 등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재난 경보발령 ‣복구지원 등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등 상황대응과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과 등 녹색에너지과, 교통정책과 예방과 건설총괄부 기축기획과 등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등 상황대응과 총무과 등 보건의료정책과 생활보건과 등 재난대응과 소방행정과 등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등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1,2,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1,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안전총괄본부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본부장(안전총괄관) 총괄지원 대외협력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 지원․ 자원 봉사 상황 총괄 생활 지원 재난 현장 환경 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교 통 대 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상황대응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환경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건설총괄부장 (도기본) 녹색에너지 과 장 상황대응과장 교통정책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재난대응 과 장 시민소통 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 공사 -4명- 민방위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6명 - 인사과 시민봉사담당관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5명- 상황대응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계획과 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어르신복지과 -12명- 어르신복지과 희망복지지원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가족담당관 자할지원과 -4명-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6명- 정보기획 담당관 데이더 센터 총무과 KT -4명- 방재시설부 (도기본) 건축기획과 소상공인 지원과 공원녹지 정책과 산지방재과 -14명- 예방과 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7명-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하천관리과 -8명-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보센터 도로관리 사업소 서울시설공단 -11명- 생활보건과 식품안전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7명-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 센 터 -12명- 대변인 감사위원회 행정국장 주무부서 소관국장 복지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정 보 기획관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안전총괄관 도시교통 본 부 장 시민건강 국 장 소방재난 본 부 장 4. 부서별 추진사항 【공통사항】 시장단 폭염현장 방문 추진  무더위 쉼터, 건설.산업 등 폭염현장 방문 - 각 부서에서 별도 추진(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태 점검 대비) - 증빙자료 확보(현장방문 사진 및 언론 홍보실적) 【폭염대책 강화방안】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 (재생협력과)  추진내용 -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시 폭염대책 마련하도록 한 의무규정은 없으나,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 및 녹지시설 확보, 친환경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일부 시행 - 공원 및 녹지 : 세대당 2㎡ 이상 확보 등  향후계획 - 관련기준 등이 마련되면 사업관계자(자치구, 조합 등) 인가조건 등에 반영하여 추진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 (도시활성화과)  추진내용 -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시 폭염대책 마련하도록 한 의무규정은 없으나,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 및 녹지시설 확보, 친환경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일부 시행 - 여름철 풍수해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시 각 현장별 폭염 대책 시행 여부 확인  향후계획 - 6월 풍수해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예정 도시계획사업 수립 (공공개발센터)  시행내용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대규모 공공용지 활용 및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시 바람길, 녹지네트워크, 건축물 높이,경관, 동선, 주변과의 조화 등 종합 고려하여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개발계획(안) 수립시 폭염 저감방안 등 지속 고려 추진 옥상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밝은색 지붕채색 <에너지시민협력과>  추진내용 - 옥상 흰빛 캠페인 진행 ‣여름 무더위에 취약한 옥탑방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공 캠페인 - 가판대, 학교수위실 옥상에 쿨루프 시공을 해주는 캠페인 진행예정 <건축기획과>  추진내용 - 국내 최초로 쿨루프를 같은 건물에 부분적용하여 효과를 비교(시공/미시공 부문) 검증 - 쿨루프 적용 후 건축물 실내 및 지붕 표면온도 모니터링(냉각효과 입증) ‣실내 온도 저하 : 최대 1.58℃, 여름철 평균 0.64℃ ‣지붕 표면 온도 저하 : 일반 지붕 대비 25.4℃ 낮아짐  향후 계획 - 쿨루프 사업 모니터링 결과 및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 방안 검토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등에 반영 건설근로자 여름철 휴게공간 설치계획 수립 (안전관리과)  운영계획 - 준비기간 : ′17년 5월 20일한 - 점검기간 : ′17년 5월 31일한 - 운영기간 : ′17년 6월 1일 ~ 9월 30일  주요업무 - 설치현황 보고 및 안전점검시 설치상태 확인 - 휴게공간 비치품 ′16년 사례전파 - 환자발생시 긴급조치 현장별 수립 - 폭염대비 행동요령 근로자 자체교육 【부서별 추진사항】 폭염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 (상황대응과)  시, 자치구 TF 구성․운영 - 소관 부서별 폭염대책 추진 및 상황관리 ※ 〔붙임1〕 폭염대책 상황관리 체계도(정부 ↔ 시 ↔ 자치구) 〔붙임2〕 자치구 폭염상황 관리 TF 구성․운영(안) 참조  폭염특보 발령시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운영 - 상황전파,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안전관리, 피해상황 접수 및 지원 등 ※ 〔붙임3〕 부서별 폭염대책 역할(요약) 참조 - 네이버 밴드「서울특별시 폭염대책본부」운영 ‣시·구·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폭염특보 신속전파(사전가입)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시·자치구) (상황대응과)  폭염특보 및 예견시 신속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 재난문자 서비스를 활용 재난도우미(22,190명) 비상연락망 DB 구축  폭염특보 발령상황 전파체계 - 서울시 : 기상청(문자전송) → 폭염대책 추진 관련부서 - 자치구 : 기상청(문자전송) → 區(폭염담당) → 재난도우미 및 폭염추진 부서 ⇒ 폭염 주의보·경보 발령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및 재난도우미 활동 (안부전화 및 방문, 안전확인, 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 추진)  재난도우미 폭염 특보사항 전달체계 < 크로샷 등 활용 폭염정보 전달체계도 >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 크로샷 DB 구축 폭염특보시 재난문자서비스 방문·안부전화 안전확인·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 재난담당부서(총괄) 노인지원 담당부서 폭염담당부서 폭염담당부서 폭염담당부서 재난도우미 < 폭염특보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체계도 > 재난문자 입력 (폭염담당부서) 크로샷 시스템 도우미에게 정보 제공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인생이모작지원과)  쉼터기능 및 지정기준(붙임10,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 지침 참고) -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및 건강관리 -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주변에 위치한 장소를『무더위 쉼터』로 지정 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2017.5.25) 무더위 쉼터 지정 현황(개소) 합계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시설 관공서 기타(민간시설) 3,268 2,512 373 136 12 235  운영 관리기준 - 주관부서 : 자치구 재난관리부서/ 지원부서 : 사회복지부서 - 관리책임자(3명) : 區 재난관리 및 사회복지부서 각 1명, 동주민센터 1명 ‣동주민센터 관리책임자는 주1회 유선점검, 폭염특보시 1회 현장점검 - 쉼터 지정시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점검내용 기록관리, 간판부착 ‣쉼터 지정·해지시 시군구재난관리스템(NDMS) 입력 관리 -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여가활동, 복지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 운영 - 각종 매체를 활용 주기적으로 쉼터에 대한 홍보활동 추진 - 적정 실내온도(26~28℃) 유지(최소 운영시간 : 09:00~18:00) - 열대야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를 21시까지 탄력적으로 연장운영 - 폭염대비 행동요령, 폭염질환 응급조치요령, 비상연락망 등 비치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재난도우미 확보 (자치구, 어르신복지과 등)  재난도우미 현황 : '16년 19,516명 ⇒ '17년 22,190명 (2016.5.1) 계 노인 돌보미 사회복지사 건강보건 전문인력 자율방재단 이.통장 공무원 등 22,190명 2,047 292 480 5,565 6,554 7,252 ※ 공무원 등 : 공무원, 자율봉사자, 의용소방대, 청년.부녀회장 등  재난도우미 활동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재가관리사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전확인 -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응급조치 교육 - 폭염특보 발효시 신속한 상황 전파, 안전확인 및 집중서비스 실시 -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및 응급의료센터, 병원 등 이송 조치 공공일자리 안전관리대책 운영 (일자리정책담당관)  주요업무 - 폭염대비 사업장 안전관리대책 시행 -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에 안전관리대책 전파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산업안전재해 예방교육 실시  운영계획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정비 - 폭염주의보 발령시 야외근로자 휴식 및 음료수 제공 - 폭염경보 발령시 야외작업 금지 및 12시~16시 휴식 실시 - 사업장 여건에 따라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근무 실시  특이사항(’16년도와 달라진 점, 폭염저감 방안) - 폭염경보 발령시 11시 ~ 16시까지 야외근무자 전면 휴식 실시 혹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자활지원과)  노숙인 밀집지역「혹서기 응급구호반」구성․운영 - 구 성 : 3개조 30명 - 활동지역 :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 활동시간 : 10:00 ∼ 18:00(주간시간 집중활동) - 활동내용 : 1일 4회 이상 순찰 및 거리상담(오전1, 오후2, 야간 1회) ‣아리수 공급, 의료서비스 제공, 무더위 쉼터 안내, 응급상황시 119 조치  노숙인「무더위 쉼터」지정 및 관리 - 지정시설 : 15개소, 900명 규모(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 운영기간 : ‘17.7.1 ~ 8.30(2개월간) - 운영시간 : 밀집지역 24시간, 산재지역 10시~18시(8시간) 운영 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 시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 매뉴얼」배포 및 예방활동 총괄 ※ 매뉴얼(식품의약품 안전처) 자활지원과 밴드 게시, 시설 이메일로 송부 - 노숙인시설 : 이용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주1회) -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 채움터” ‣급식제공단체 및 이용 노숙인 위생관리 교육 실시(6월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기류 소독, 청소 등 위생관리 철저  밀집지역 거리노숙인 목욕서비스 - 밀집지역 노숙인 샤워실 연장운영 ‣09:00~18:00 ⇒ 주7일 09:00~22:00 - 차량이동목욕서비스 시범운영 : 강남권역, 영등포역 등 2개 지역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및 안부 확인 (건강증진과) 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 - 동 담당 방문간호사 지정 운영 : 건강관리 및 안부확인 - 폭염, 열대야 발생시 이웃, 통장, 반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 - 가정방문 시 119 응급전화, 환경개선 등 대상자 욕구 파악  쪽방, 옥탑방, 벌집지역 등 거주 취약시설에 대한 대피시설 안내 - 동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의 대피시설 활용  폭염상황 발생 대비 예방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배부 - 폭염상황 전파 : 문자메시지, 유선안내 - 일사병, 열사병 등 위급상황시 신속한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교육 - 폭염시 외출 삼가기, 폭염대비 건강 지키기 요령 등 홍보물 제공 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 구, 동주민센터, 의료기관, 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쉼터 등 연계 - 긴급상황 발생시 보건의료활동 연계 : 119구급대, 응급의료센터 등 대상자 파악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 동 담당 방문간호사 배치 • 취약대상자 파악 • 재난취약 거주시설 파악 (쪽방, 옥탑방, 벌집지역) • 현장밀착형 건강관리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 • 폭염특보 시 안부확인 • 취약지역 집중관리 • 일사병, 열사병 등에 관한 건강관리 요령 교육 • 폭염대비피소 안내 • 긴급사황 발생 시 지원 (119, 응급의료 센터, 병원 이송 등) • 환경 개선 의뢰  폭염특보 발령 시 방문건강관리 담당인력은 재난도우미 역할 수행 - 안부전화 및 방문, 안전확인, 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 추진 초·중·고등학교 등 폭염대책 (가족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 폭염특보 발령시 휴교 및 수업단축 검토(시교육청 주관 실시) - 폭염특보시 체육활동 및 각종 야외행사 자제 - 수업단축·휴교 및 야간 열대야시 학교시설 사용시간 연장 권고 등  폭염피해 방지 관련 관계기관간 협의체계 구축 - 폭염특보시 행동요령, 조치사항,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구 분 발 령 기 준 조 치 내 용 주의보 6~9월중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비상연락망 가동, 단축수업 검토,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 - 체육활동 등 실외․야외활동 자제 ※ 단축수업 등 학교장 판단에 따른 조치(초ㆍ중등 교육법 제64조1항, 같은법 시행령 제47조2항) 경 보 6~9월중 일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휴교조치 검토,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재점검 - 체육활동 등 실외․야외활동 금지 - 대응조치 발령(교육감) : 지역 및 적용 학교 결정 ※ 등․하교시간 조정, 임시휴교 등 상황에 따른 조치  아동 대상시설(546개소, 15,268명) (‘17. 3월 기준) 총 계 생활시설(103개소) 이용시설(443개소) 생활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시설수 현 원 시설수 현 원 시설수 현 원 시설수 현 원 시설수 현 원 546 15,268 41 2,659 62 317 18 918 425 11,374 - 자치구 재난안전부서와 연계하여 시설 비상연락망 구축 - 시설 생활이용 아동을 폭염으로부터 보호 및 응급상황 대처 - 폭염대비 행동요령, 폭염질환 응급처치요령, 비상연락망 등 비치 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건설총괄부)  추진기간 : 2017. 6월 ~ 9월(4개월) ※ 6월 안전점검시 중점점검 사항으로 시행 예정  추진대상 : 건설공사장 36개소 (’17.4.30.기준, 단위: 개소) 계 도로 건축 지하철 교량,터널 하수처리 수해방지 36 6 3 11 11 2 3  추진 내용 -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 폭염대책 각 건설공사장 전파('17. 5월) - 건설근로자 작업중 휴식시간제 운영 ‣매 시간 마다 15분 휴식시간 유지 및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낮잠시간 (10분이상) 보장 ‣폭염경보 발령시 한낮 시간대(12:00~14:00) 작업중지 또는 실외작업 일시중단 - 공사장 내․외 별도의 휴식공간 마련 및 그늘막 등 설치 ‣공사장별 휴게공간 확보 및 조립식 침상, 식수, 식염, 소화기 등 필요 안전시설 비치 - 건설공사장 폭염대비 자체 교육 실시 ‣작업시작 전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요령 등 교육 현장 밀착형 폭염 특수구급대 운영 (재난대응과)  폭염 119구급대 운영 - 기 간 : 2017. 6. 1. ~ 10. 31. - 대 상 : 구급대(149), 오토바이 구급대(22) - 관리지역 : 거리 노숙인 밀집 12개 지역 순회 건강관리 계 (명) 서울역 회현역 용산역 광화문 시청역 시청 지하 을지로 3가역 영등 포역 종묘 공원 종로 3가역 종각 지하 청량 리역 414 192 - 43 8 36 9 7 98 1 6 10 4  독거 장애인 등 소외계층 119안전·복지서비스 확대 - 추진기간 : 2017. 5. 15. ~ 10. 31.(4개월) - 추진대상 : 119안전·복지지원 19개 지역, 57세대, 4,469세대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장애인 거리 노숙인 쪽방촌 760명 57세대 12개지역/321명 7개 지역 / 4,148세대 - 활동내용 : 기초 생활불편 실태조사, 주택화재 예방 안전점검 등  쪽방촌 119안전캠프 운영 - 추진기간 : 2017. 7. 1. ~ 8. 31.(2개월) - 추진대상 : 쪽방촌 지역 4개 소방서 - 활동내용 : 쪽방촌 주민 건강체크 및 시원한 냉음료 제공 등  119폭염 휴게소 운영 - 추진기간 : 2017. 7. 1. ~ 8. 31.(2개월) - 추진대상 : 소방서 현장대응단 - 활동내용 : 방문 민원인에 대한 냉음료 및 휴식처 제공 등  재난약자 119안전서비스 강화 - 쪽방촌 안전캠프(현장응급의료 등) 확대 운영 ※ 안전캠프 1개소 → 4개소(종로, 중부, 용산, 영등포) - 취약계층 방문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 <기존> 독거 장애인(760명) <확대> 독거 장애인(760명), 자립생활 장애인(57세대), 쪽방촌(4,148세대)  폭염 대비 강화 - 폭염휴게소 全 소방서 확대 시행(5개소→23개소) 온열질환자 감시체계 운영 (보건의료정책과)  운영계획 - 기 간 : ’17. 5. 29. ~ 9. 30.(약4개월) ※ 폭염특보상황에 따른 탄력운영 - 추진기관 : 93개소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의료기관 67개소(응급의료기관 51개소,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16개소) - 운영체계 ‣평 상 시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주요임무 추진 ‣폭염특보시 : 서울시 폭염질환 피해 대책본부 구성・운영 협조 - 보고방법 및 내용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cdc.go.kr 보고 ‣응급실 일일(00:00~23:59) 온열질환 내원현황(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 응급실 기반 폭염피해 조사·보고체계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시민홍보 (녹색에너지과)  단계별 실무상황반 운영(녹색에너지과 상황실) - 운영기간 : 2017.6.1 ~ 9.30(4개월) - 근무방법 : 단계별 근무 ‣예비전력 : 관심(300~400만kw) → 주의(200~300만kw) → 경계(100~200만kw) → 심각(100만kw 미만) → 대규모 정전 - 주요임무 ‣상황반 : 위기상황 접수·파악·전파 ‣대책반 : 위기상황 매뉴얼 대응 ※ 붙임(5), 정전대비 실무상황반 운영에 관한 사항 참조  정전 및 복전시 시민 대처요령 홍보 - 대중매체 이용 홍보(인터넷, TV, 지역신문, SNS 등) - 일반용 주택 및 자가 전기시설 등 전기안전수칙 홍보  전력분야 관계기관 협업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시, 자치구,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전기단체 등) ※ 붙임(11), 폭염 비상연락망 참조 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 - 건물 실내온도 26℃ 유지(공공청사는 28℃ 이상) -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권장 / 야간조명 줄이기 운동 추진(네온사인)  대규모 정전 발생시 취약계층 안전보호 - 재난도우미 → 독거어르신, 쪽방촌 등 취약계층 즉시 안전확인 - 인명피해 예상시 무더위쉼터, 폭염피난처 등에 이동보호 조치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생산관리과·배수과)  폭염 급수대책 기간 : 2017.6.1.~9.30.(4개월) - 평 상 시 : 배수과 주무관 자체근무, 폭염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급수 추진 - 비 상 시 : 배수과장 총괄로 배수과 직원 1/2 교대근무 2개조 편성운영, 폭염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급수 추진  급수시설 현황 취수장 정수센터 배수지 가압장 생산용량 5개소 6개소 101개소 207개소 445만㎥/일  공급량 현황 및 전망 연 도 구 분 2014 2015 2016 2017전망 시설용량(만㎥/일) 435 445 445 445 공급량 (만㎥/일) 최대(가동율%) 351(80.8) 351(78.9) 350(78.6) 350(78.6) 평균(가동율%) 361(72.6) 317(71.2) 314(70.6) 314(70.6) ※ 공급전망 : 최근 물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시설용량 445만톤/일 대비 최대수요량이 350만톤/일 으로서 약 95만톤/일 의 여유 공급량을 가지고 있음 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 ’17.6월말 뚝도정수센터 현대화 공사 완료 예정으로 정수처리 시설 확충에 따른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보다 안전하게 공급 가능 (표준 시설용량 : 445만톤/일 → 480만톤/일)  수돗물 비상공급량 확보 - 배수지 야간 저수량 최대 90% 이상 유지(긴급상황시 비상공급) - 배수지 보수, 시설물 정비, 대규모 단수 수반공사 등은 여름철 이후 시행 ※ 긴급 상황대비 병물 아리수 350㎖ 200,000병 비축  비상급수 차량 확보(105대) - 급수차 8대, 소방서 물탱크차 94대, 병물아리수 운반차 3대 비상급수운영 계통도 乙 정수장 甲 정수장 지역배수지 ⇓ 정상관로 ⇑ 비상관로 ⇒ 수요가 <비상 송수관망> <비상급수 운영 계통도> 가스·유류 등 폭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예방과)  여름철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17. 5. 15 ~ 8. 31 - 점검대상 : 1,350개소(LPG 170, 고압가스 154, 도시가스 1,026) - 점검방법 : 소방서 및 자치구,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 점검내용 :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적정여부 확인, 가스시설의 침수여부 및 기능정상작동 상태 확인,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적정여부 확인 등  폭염기 셀프주유취급소 소방검사 - 점검기간 : 2017. 7. 1 ~ 8. 31 - 점검대상 : 주유취급소 641개소 - 점검방법 : 소방서별 자체 검사반 편성, 전수검사 - 점검내용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확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실태 확인 등 폭염대비 지하철 안전운행 (교통정책과)  전동차 냉방기 가동상태 점검 - 냉방기 관련 각종 기기 가동상태 점검(필터 청소 및 교환 등) - 객실온도 적정 유지 여부, 공기제동, 인버터 등  전기분야 안전점검 - 선로상의 전차선 장력상태 점검 - 전기기능실(변전소, 전기실) 온도상승으로 인한 오작동 점검  궤도분야 안전점검 - 기온상승으로 인한 레일의 종·횡방향 변형 점검 - 지상부 레일 신축이음매 및 분기기 점검  신호 및 통신분야 안전점검 - 신호·통신기계실 온도상승으로 인한 오작동상태 점검 - 지상구간 선로변 신호시설물 점검 - 열차 무선안테나 연결선 접속·지지상태 등 점검  상황전파체계 - 폭염특보 발령 시 종합관제센터는 SMS 전송 및 TRS를 통한 상황전파 시행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SMART Alarm Service] 종합관제센터 상황수보 [관제모니터에 기상통보문 Pop-up] 종합관제센터 상황전파 [전 직원 및 관계회사] 시민소통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시민소통기획관) 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안내(붙임6 참조) - 홍보기간 : 2017. 6월~8월 - 주요내용 : 폭염피해 예방 행동요령, 피해 발생시 대처방법 등 - 활용매체 ‣인쇄매체 : 서울사랑(월5만부), 내친구서울(34만부), 자치구소식지(319만부) ‣영상매체 : 옥외전광판(97면), 승강장 안전문 PDP(3,874면), 승강장행선 안내기(5,854면) 등 약 31,000면 ‣온라인매체 : 블로그, SNS, 인터넷 언론사와의 제휴 등 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정보제공 및 피해신고 접수  응답소 긴급메시지 기능을 활용해 SNS 연계된 시민들에게 제공 긴급메시지 전파 시민 문의, 피해신고 대응  다음카카오 ‘서울시 플러스 친구’(친구수 : 28만명)를 통한 기상특보 및 시민행동요령 안내 ※ 기타 폭염시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붙임7), 온열질환의 증상 및 응급처치 요령(붙임8), 폭염 응급상황 행동요령(붙임9) 여름철 도심 열섬화 방지(도로 물청소) (생활환경과)  작업시기 : 폭염특보 발령 시 주요 도로 물청소 집중 실시 - 기상청 실시간 날씨정보 사전 파악  작업내용 : 주요 간선도로, 버스중앙차로 등 도로 물청소 - 도로 물청소로 인한 표면의 수분 증발로 도로표면 온도 하강유도 - 작업시간대 : 14시 ~ 16시(낮 최고기온 시간대) ‣폭염 발령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물청소 작업시간 조정 ‣새벽, 야간시간, 오전 ⇒ 오후 주간 시간대 ※ 기상청 폭염주의보 발령(33℃)시 즉시 살수 Ⅵ 행정사항 폭염대책 사전 대비(준비)  폭염상황 관리 TF 실무자 회의 : '17.4.28(기 개최) - 폭염종합대책 추진사항 점검 및 교육  폭염대책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 및 자치구) : '17.4.21(공문시행) - 폭염상황 관리 TF 및 폭염대책본부 구성(자치구) 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및 홍보 전개 : 폭염대책기간 -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쉼터, 재난도우미 운영 등  자치구 무더위쉼터 자체점검 및 결과제출 : '17.5.26~30 - 무더위쉼터 운영관리기준 적합여부, 신규 발굴  자치구 폭염 담당자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 '17.5.30 - 폭염특보 시 일일상황보고 시스템 입력방법 교육  재난도우미 DB 구축 및 간담회 개최(자치구) : '17.5.31까지 -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 문자서비스 시스템 입력 완료  무더위쉼터 지정·해지시 시·군·구재난관리스템 입력 관리(수시) 폭염대책 추진상황 보고 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시 일일상황보고 제출 - 매일 15:00까지 활동실적 보고서 제출 - 제출방법 :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에 입력(재난약자>폭염관리>폭염관리등록) ※ 붙임(4), 2017년 폭염대책 일일 상황 보고서식 참조 붙임 : 1. 폭염대책 상황관리 체계도 2. 자치구 폭염상황 관리 TF 구성·운영(안) 3. 부서별 폭염대책 역할(요약) 4. 2017년 폭염대책 일일 상황 보고서식 5. 정전대비 실무상황반 운영에 관한 사항 6.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7. 폭염시 건강 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 8. 온열질환의 증상 및 응급조치요령 9. 폭염 응급상황 행동요령 10. 무더위쉼터 지정·운영지침 11. 폭염 비상연락망(따로붙임) 끝. 【붙임 1】 폭염대책 상황관리 체계도 【붙임 2】 자치구 폭염상황 관리 TF 구성·운영(안)  관련부서별 폭염상황 관리 TF 구성․운영  운영방법 : 부서 내에서 상황유지 및 주요 임무추진  추진업무 - 자치구 폭염상황 관리 총괄 - 관련부서간 비상연락망 구축 -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및 재난도우미 운영 -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전화, 건강체크 등의 행정서비스 지원 - 폭염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 운영체계(안) 자치구 TF 반장 : 폭염부서 과장 상황총괄팀 복지대책팀 시설대책팀 반장 : 폭염업무 팀장 반장 : 복지업무팀장 반장 : 가스․유류업무 팀장 ▸ 자치구 폭염상황 총괄 관리 ▸ 폭염상황파악 및 전파 ▸ 자치구 폭염대책 추진실적 보고 ▸ 폭염정보 전달체계 구축 ▸ 취약계층보호 재난도우미 운영 ▸ 무더위쉼터 운영 ▸ 폭염상황 발생시 의료지원 ▸ 폭염대책 추진실적 통보 → 폭염업무 담당부서 ▸ 가스·유류 등 시설물 안전관리 ▸ 에너지절약 홍보 ▸ 도심 열섬화 방지대책 ▸ 폭염대책 추진실적 통보 → 폭염업무담당부서  팀원 구성(10명) - 상황총괄팀(3명) : 폭염업무팀장(1), 담당(2) - 복지대책팀(3명) : 복지업무팀장(1), 담당(2) - 시설대책팀(3명) : 자치구 가스․유류․전기업무 팀장(1), 담당(2) ※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붙임 3】 부서별 폭염대책 역할(요약) 폭염대책 추진사항 추진부서 1. 폭염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 - 폭염상황 관리 총괄 및 보고 상황대응과 2.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등 보호대책 - 폭염대비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보호대책 - 무더위쉼터 및 재난도우미 운영(자치구 지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재해구호기금)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3. 거리노숙인 및 쪽방촌 등 보호대책 - 폭염대비 거리노숙인 보호 및 쪽방촌 등 안전관리 대책 자활지원과 4.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운영(자치구 지원) 건강증진과 5.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폭염대책 - 어린이집, 아동·청소년 보육시설(기관) 폭염대책 추진 가족담당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폭염대책 추진 교육정책담당관 6. 공사장·사업장별 폭염 안전대책 추진 - 산업체 등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별 안전대책 일자리정책담당관 - 공사장 등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대책 도기본 건설총괄부 7.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 무더위 휴식시간제(14:00~17:00) 운영 및 피해예방 대책 (산업, 공공일자리, 건설근로자) 일자리정책담당관, 도기본 건설총괄부 8.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 가스·유류 등 폭발 가능성 주요시설 안전관리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한국가스안전공사) - 지하철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운행 등 교통정책과 - 여름철 정전사고 대비 및 전력공급 안정대책 녹색에너지과 - 물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대책 등 생산관리과, 배수과 - 도심 열섬화 방지대책 생활환경과 9. 폭염피해 감시체계 운영 - 폭염피해 응급환자 관리 및 감시체계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10. 폭염특수구급대 운영 - 어린이, 고령자,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구급대책 재난대응과 11. 폭염특보 발령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 응답소,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시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보도, 행정지원, 대외협력 시민소통기획관, 대변인, 자치행정과 【붙임 4】 폭염대책 일일 상황 보고 [2017.7.( ) - 금일실적, 15:00까지] 󰏚 기상현황  특보현황 : 폭염주의보 발령 ※ 기온 : 최고 ℃ / 최저 ℃, 강수확률 : %, 강수량 : mm  특보기간 중 기온 추이 : 구 분 7/10(금) 7/11(토) 7/12(일) 7/13(월) 7/14(화) 최저/최고기온(℃) -/34 24/35 24/27 24/26 23/27  금일 이후 예상 기온 : 구 분 7/10(금) 7/11(토) 7/12(일) 7/13(월) 7/14(화) 최저/최고기온(℃) -/34 24/35 24/27 24/26 23/27 󰏚 피해상황  사 망 자 :  온열질환자 : 󰏚 주요 추진현황  -  󰏚 수범사례  -  - 사진 사진 사진 사진 󰏚 취약계층 보호활동  노숙인 보호활동 구 분 응급잠자리제공 (명) 급식제공 (명) 무료진료 (명) 임시주거지원 (명) 거리상담 (명) 순 찰 (회) 금 일 누 계  쪽방촌 보호활동 구 분 방문진료 (명) 보호조치 (명) 시설점검 (회) 방 문 (명) 전 화 (명) 금 일 누 계  독거어르신,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보호활동 구 분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장애인·만성질환자 방 문 (명) 전 화 (명) 진 료 (명) 방 문 (명) 전 화 (명) 진 료 (명) 금 일 누 계  무더위쉼터 및 휴식시간제 운영 구 분 무더위쉼터 휴식시간제(14:00~17:00) 방문점검 (회) 이용인원 (명) 유치원·학교 사업장·공사장 개소 인원(명) 개소 인원(명) 금 일 누 계 󰏚 폭염 관련 응급환자 구급활동  폭염특수구급대 활동 구 분 순 찰 (회) 활동인원 (명) 동원차량 (대) 응급처치 (명) 이송조치 (명) 금 일 누 계 󰏚 의료기관 폭염피해 질환자 감시  폭염 질환자 발생현황 구 분 열사병(명) 일사병(명) 열탈진(명) 열경련(명) 열부종(명) 열실신(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금 일 누 계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민불편 해소 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급수 및 살수 구 분 전 동 차 선로점검 (km) 가스·유류 취급시설 (개소) 전 력 공급시설 (개소) 급수 지원 도로 물 뿌리기 수돗물 병 물 아리수 (병) 노선수 (개) 살수량 (톤) 장비 (대) 거리 (km) 지원량 (ℓ) 급수가구 금 일 누 계 󰏚 시민행동요령 홍보 ○ 폭염대비 요령 및 SNS 시민 소통 등 구 분 전광판(회) 앰프(회) 가두방송(회) 민방위 경보방송 (회) 문자서비스 언론홍보 SNS(회) 횟수(회) 인원(명) 신문(회) 방송(회) 금 일 누 계 【붙임 5】 정전 대비 실무상황반 운영에 관한 사항 1. 운영내용 가. 초기 위기상황에 대비 실무상황실을 설치․운영 나. 전력 소관 중앙부처의 위기경보 발령상황,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기경보 발령과 동시에 재난안전본부와 연계 운영 2. 실무상황반의 편성 구 분 구 성 내 용 위 치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상황실 편 성 o 상황실장 : 녹색에너지과장 o 상황반장 : 에너지정책팀장 o 대책반장 : 에너지관리팀장 임 무 o 상황반 : 위기상황 파악·접수·전달 o 대책반 : 위기상황에 다른 대책 수립․집행 연락처 녹색에너지과(TEL : 2133-3712, FAX : 2133-1020) 3. 관계기관 협조체계 상 황 유 관 기 관 담당부서(연락처) 서울본부 (한강이북) 경영지원팀(재난 총괄) 02-758-3364 (Fax)02-758-3329 배전운영팀 02-758-3271~5 배전센터 02-758-3265~7 송전운영팀 02-758-3583~5 남서울본부 (한강이남) 경영지원팀(재난 총괄) 02-787-8321,8356 (Fax)02-787-8843 배전운영팀 02-787-2242~7 배전센터 02-787-8371, 8461 송전운영팀 02-787-8521 화재 및 구조 소방종합방재센터 02-726-2071~3 치안유지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 02-6150-1221 전기안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02-710-8500 한국전기안전공사 재난안전부 063-716-2312 4.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고 관심 (Blue) o 예비전력 300만kW에서 400만kW 미만으로써 향후 상황악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때 - 전력수요 급증 및 설비고장 등에 따른 운영예비력 감소 -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운영예비력 감소 - 전력계통 고장에 의한 운영예비력 감소 - 발전․전력분야 파업징후에 따른 운영예비력 감소 - 사이버테러에 의한 전력제어시스템 장애로 운영예비력 감소 징후 활동 감시 주의 (Yellow) o 예비전력 200만kW에서 300만kW 미만으로써 사전 대비가 필요한 때 - 전력수요 급증 및 설비고장 등에 따른 운영예비력 감소 지속 -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운영예비력 감소 지속 - 전력계통 고장에 의한 운영예비력 감소 지속 - 발전․전력분야 지부별 파업으로 운영예비력 감소 지속 - 사이버테러에 의한 전력제어시스템 장애로 운영예비력 감소 지속 협조 체계 가동 경계 (Orange) o 예비전력이 100만kW에서 200만kW 미만으로써 즉시 조치가 필요한 때 - 전력수요 급증 및 설비고장 등에 따른 운영예비력 소진 가능성 농후 -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운영예비력 소진 가능성 농후 - 전력계통 고장에 의한 운영예비력 소진 가능성 농후 - 발전․전력분야 파업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예비력 소진 가능성 농후 - 사이버테러에 의한 급전분소 또는 배전센터 단위 전력제어시스템 장애로 운영예비력 소진 가능성 농후 대비 계획 점검 심각 (Red) o 예비전력이 100만kW 미만 또는 주파수 조정이 곤란하여 부하조정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 전력수요 급증 및 설비고장 등에 따른 운영예비력 소진 임박 -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운영예비력 소진 임박 - 전력계통 고장에 의한 운영예비력 소진 임박 - 발전․전력분야 총파업징후에 따른 운영예비력 소진 임박 - 사이버테러에 의해 대규모 전력제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운영예비력 소진 임박 즉각 대응 태세 돌입 5. 단계별 대응조치 가. 정전대응 조치 ○ 관심 : 전력사용 50% 감축 - 조명 1/2 소등, 전력시설 1/2 가동정지, 절전 홍보 ○ 주의 : 전력사용량 70% 감축 - 일반조명 소등, 사무기능 유지 최소 조명사용, 절전 홍보 ○ 경계·심각 ; 주의단계 조치사항 유지 및 정부·한전 조치사항 즉시 이행 나. 정전시 취약계층 안전확인 및 보호 조치 ○ 재난도우미 취약계층 안전확인(전화, 방문 등) ○ 인명피해 예상시 무더위쉼터, 임시대피소 등에 이동보호 조치 【붙임 6】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① 사전 준비사항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두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 대비하세요(특히 오래된 공동주택은 각별히 주의).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②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반가정 등에서는】 ○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마세요.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세요.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어르신,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 하세요. ○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세요. 【직장에서는】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하세요. ○ 직원들이 자유 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세요. 【학교에서는】 ○ 초등․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산업․건설현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 관리 및 소독을 실시하세요. ○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 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 하세요.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 【도로․철로에서는】 ○ 35℃ 이상 예보시 도로표면 변형 방지를 위하여 도로상에 살수차 등을 활용하여 물을 뿌리세요. ○ 철로 레일의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레일에 살수하세요. ③ 폭염경보 발령시 【일반가정 등에서는】 ○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준비 없이 물에 들어 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사워를 하지 마세요. (심장마비 위험) ○ 선풍기를 창문쪽 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하세요(선풍기를 장시간 연속 사용은 자제). ○ 늦은 시간의 과다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삼가세요. ○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 어린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어르신,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하고 가족 및 친척․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세요. 【직장에서는】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 직원들에게 낮잠시간을 주는것을 검토하세요.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하세요. ○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조치하세요. 【학교에서는】 ○ 특히 초등․중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세요. 【산업․건설현장에서는】 ○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 중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 근무 등 방안을 마련 하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세요.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 안전모 및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 쓰세요. 【도로․철로에서】 ○ 도로표면 변형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중차량 등 통행제한 및 살수를 실시하세요. ○ 레일온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서행운전․운행중지 및 살수를 실시하세요. 【붙임 7】 폭염시 건강 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 -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 - 운동을 할 경우 매시간 2~4잔의 시원한 물을 섭취 - 수분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 스포츠 음료는 땀으로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 보충 가능 - 염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 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가볍고 밝은 색의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 4.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합니다. - 가급적 야외활동 피하며,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시간 활용 - 야외활동 중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 -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 자외선 차단제 바름 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수준 (26~28℃)으로 유지합니다. - 에어컨이 작동되는 공공장소 이용 6.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을 제한, 적응시간확보 - 또한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휴식 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 - 어르신,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계신 경우 이웃과 친인척이 하루에 한번이상 건강상태 확인 8.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 -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빨리 환자의 체온 낮춤 - 시원한 물 섭취 (의식이 없는 환자는 제외) 【붙임 8】 온열질환의 증상 및 응급조치요령 온열질환별 응급조치 요령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요령 【붙임 9】 폭염 응급상황 행동요령 【붙임 10】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 지침 1. 목 적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에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하고, 무더운 시간에 쉼터를 제공하고자 “무더위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근거 ○ 범정부 합동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른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관리 3. 주 관 : 시장·군수·구청장 4. 운영기간 : ‘17. 5. 20~ 9. 30(폭염대책기간) ※ 단, 폭염대책기간 외에 폭염특보 발령시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할 수 있다. 5. 쉼터의 기능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이용대상 ○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 ○ 무더위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 ○ 상기의 사람(이하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는 보호자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관리하는 재난도우미 7. 지정기준 ○ 쉼터는 평소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 산사태,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 위험이 있는 곳에 지정해서는 안 된다. ○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다음과 같은 시설을 탄력적으로 지정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게소),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 종교시설(교회), 금융기관 등 일반인 이용이 자유로운 시설 - 도서관, 박물관, 공연시설 등 문화시설 ○ 쉼터는 이용대상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지정하되, 다음의 최소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쉼터의 면적은 최소 16.5㎡(1인당 3.3㎡, 5명) 이상을 확보된 곳을 지정하되, 이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인당 3.3㎡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 쉼터에는 재난도우미가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쉼터 내에는 반드시 에어컨을 비치·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공간이 좁고 이용이 불편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 쉼터로 지정할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8. 운영 관리기준 ○ 쉼터의 관리책임자는 시·군·구 재난부서와 사회복지부서 담당공무원 각 1명씩 2명,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공무원 1명을 각각 지정한다. -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관리책임자는 폭염대책기간(5.20~9.30) 이전까지 쉼터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에어컨 등 시설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관리책임자는 폭염대책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봉사단체(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와 역할분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동 관리할 수 있다. ․ 읍·면·동 관리책임자 : 쉼터의 지정, 행정지원 등 관리역할 지원 에어컨 가동여부 확인, 안내표지판,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현장기능 유지 ․ 민간봉사단체 : 주 1회 이상 무더위쉼터 시설물 점검 - 시·군·구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냉방기 가동여부, 운영관리 등 쉼터기능 유지, 폭염대비 행동요령 비치 여부 등 노인 건강관리와 행동요령 교육·홍보 점검 ․ 폭염발생시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영관리 점검 ○ 쉼터로 지정된 곳은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쉼터를 점검 시에 점검한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쉼터로 지정된 결과는 관할 시·도를 거쳐 국민안전처에 통보하고, 안전디딤돌앱, 시·도 홈페이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NDMS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 쉼터에는 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비상시 응급조치를 위해서 냉방기와 함께 비상구급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와 함께 냉장고, 가구 등도 구비할 수 있다. - 쉼터 내에는 비상 구급품을 비치하고 응급시 지역응급센터와 연락이 가능 하도록 연락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쉼터 내는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 야간, 주말‧휴일에 이용이 가능한 쉼터는 열대야시, 주말 및 휴일에 적극적으로 개방 운영하여야 한다. ○ 시·군·구 관리책임자는 쉼터의 냉방비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 재해구호기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쉼터 냉방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광판·마을앰프·가두방송·반상회·리플렛·홈페이지 등에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지도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기적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폭염대비 행동요령, 일사병 등 폭염질환 응급조치요령 등을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특히, 고령자가 알아보기 쉽게 활자크기를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여가활용·복지지원·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 지원하여야 한다. ○ 쉼터의 간판은 외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외부인이 쉼터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별표 1 > 가로형 세로형 무더위 쉼터 문의[OOOO, ☎ ( )] 문의[OOO0 ☎ ( )] 무더위 쉼터 무더위쉼터 간판 〈간판 설치 요령〉 1. 규격 : 시설유형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가로 표준형 : 1.0m(가로) × 0.4m(세로) - 세로 표준형 : 0.4m(가로) × 1.0m(세로) 2. 재질 : 철이나 알루미늄, 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 색상 가. 간판 바탕 : 어두운 노랑 나. 글씨 : 무더위 쉼터는 파랑, 문의는 검정색 다.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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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폭염종합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8295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도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303146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폭염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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