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어린이집 입소대기하였음. 본인은 외손녀 돌봐주고 있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입소대기와 관련하여 보내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입소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순위인 맞벌이 증명서류는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확인한 고용임금확인서와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도 취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실제로 일하고 있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6/02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5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12251294
202110122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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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1506
D000003029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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