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시에 중개대상물을 세입자에게 확인설명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협력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중개대상물이 세입자 잔여기간 15개월이나 남았고 소유자와 명도소송중인것을 알면서도 세입자에게 확인도 않하고 매도인, 매수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25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와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 김문수(전화 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6/0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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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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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1203
D000003029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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