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택시 정책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택시 요금 조정과 개인택시 조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바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지난 16년.9월부터 17.3월까지 택시 요금 조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운송수입이 비용보다 많아 인상요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현재로서는 택시 요금 조정계획이 없으나, 연료비 및 물가 등 택시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여부를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의원은 조합원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성이 인정되는 조합원이며 대의원 회의개최 후 수당지급은 개인택시조합 정관 제38조(직책보유조합원의 처우) 제2항에 근거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운영 등에 관련하여 서울시의 적극적 관여 요청에 대한 우리시 입장은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집단간 갈등은 항상 존재할 수 있으며 소통, 합의와 상생을 위한 내부의 갈등 조정노력 없이 우리시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활성화보다는 시의 감독권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경우 조합원간 상호이해와 대안모색 등 신뢰회복 관계형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 말씀해주신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의 소송 등에 대한 선고에 대해 우리시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사항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6/02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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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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