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316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수길 김형금 代박복수 주용태 06/02 서동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6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한 시장도매인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이전 거부상인들을 대상으로 대화와 인내를 통한 꾸준한 노력으로 원만하게 이전을 추진하게 된 유공 임·직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17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호:2017.3.22)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호:2017.1.31.) 󰏚 표창분야 : 농수산물 도매시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장도매인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수여 없음) 󰏚 표창 대상 : 총 12명 ○ 공사 임·직원 7명 ○ 시장도매인 5명 󰏚 표창시기 ○ 시장도매인 : 2017.6.14.(강서시장 시장도매인 개장일) ○ 공사 임·직원 : 2017.6.30.(임직원 공감한마당 행사시) 2 세부 추진 계획 󰏚 선정기준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개장 13주년을 맞이하여 정산조합도입 정착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도매인제 발전에 기여한 자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이전 거부상인을 대상으로 꾸준한 대화와 인내를 통해 원만한 이전을 추진하는데 공이 큰 자 󰏚 표창 제한기준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정방법 ○ 경제진흥본부 공적심사 및 추천 후 서울시 공적심사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표창계획수립(자치행정과, 인사과 협조) → 자체공적심의(경제진흥본부)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인사과) → 표창수여 → 홈페이지 게재(7일 이내) 3 공직선거법 검토 󰏚 선정기준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관련 법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을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4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12개 × 7,000원 = 84,000원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추진일정 󰏚 표창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 ’17. 6. 1 󰏚 표창대상자 추천 : ’17. 6. 2한 󰏚 자체 공적심사·의결 : ’16. 6. 5 󰏚 서울시 공적심의회 : ’17. 6. 9 󰏚 표창장 수여 : ’17. 6. 14(예정) 붙임 1. 공적조서 12부 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5.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 6. 시장표창장에 대한 동의서 1부. 7.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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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316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길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0310810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공사관리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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