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지급 결정 알림[길동사거리~둔촌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선금지급 결정 알림[길동사거리~둔촌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선금지급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선금지급이 결정되어 알려 드리오니,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선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금지급 결정내역 계약 건명 계약업체 ․대표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1) 선금 신청금액 : 금330,000,000원 2) 지급 결정금액 : 금330,000,000원(계약금액의 33%) 3) 지급 방법 : 채주의 청구에 의거 약정계좌 이체 나. 청구서류 : 대금청구서, 선금지급보증서(계약종료일 보다 60일 더 발급),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다. 지급조건 ○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선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되,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 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선금 정산방식에 의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 ○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 시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환 하여야 합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진병화 행정관리팀장 최은봉 행정지원과장 06/02 박성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968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13 /전송 02-3146-5078 / nom1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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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결정 알림[길동사거리~둔촌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683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병화 (02-3146-5013) 관리번호 D000003029770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