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583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승한 강흥수 06/02 정환중 11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실 무 인 력 변 경 계 획 2017. 6. 1(목)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1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실무인력 변경계획 11기 녹색위 실무인력이 사임함에 따라 신임 실무인력을 선정하고 그 활동 지원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고자 함 지원근거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제24조 - 제7조 : 위원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기업·시민단체에 관계직원의 지원 협조 요청 - 제24조 : 사무담당위원 및 관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 ○ 11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실무인력 지원계획(환경정책과-3235) ○ 녹색위 기획조정위원회 승인(11기 녹색위 4차 회의결과 반영 ’17.5.26.) 실무인력 변경계획 ○ 변경내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현재 소속 주요 이력 실무인력 신규 윤 79.11.29. - ․(사)생명의숲 활동가 ․(사)생태산촌 활동가 사임 이 82. 8.11.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간사 ○ 지원기간 : ’17.6.1.~’19.1.31. ※ 기조위 승인 시점부터 11기 녹색위 활동기간 만료 시점까지 ○ 근무기준 : 주 5일, 일 8시간(탄력적으로 운영) 실비 지급기준 및 방법 ○ 지급기준 : 녹색위 업무에 수반하는 실비보상적 차원의 활동비 지원 - 실무인력 : 월 200만원 이내 지급 ▶ 중소기업 대졸자 초임연봉(연2,455만원. 잡코리아 2016년 기준), 전체 초임연봉 평균(3,288만원. 잡코리아 2016년 기준)에 상응하는 대우 적용하여 월 200만원 이내 실비 지급 ※ 1일 지급액은 회의수당에 준함 ○ 지급방법 : 활동 근무일지 비치‧작성 후 근무상황을 토대로 익월초 지급 붙임 1. 11기 녹색위 4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윤여진 실무인력 인선 승인) 1부. 2. 보안서약서(사무담당위원 및 실무인력) 각 1부. 3. 실무인력 활동일지 서식 1부. 4. 제6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활성화방안 방침서 1부. 5. 11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실무인력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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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606
본청
환경정책과-9583
D000003030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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