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회수대상 의료기기 폐기 완료 알림 1. 회수 대상 의료기기 폐기 신청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4조제2항에 의거 회수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2017.5.31.(수)에 폐기입회하고 붙임의 폐기확인서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기확인서 ( 10개소)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주)디에스하이텍,(주)휴림바이오셀,(주)부경에스엠,메소드비케어,아크레이글로벌비즈니스,한국아사히카세이메디칼트레이딩(주),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주)윕메니지먼트,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영업소),이노비젼 주무관 박선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02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sapark@seoul.go.kr / 부분공개(5,6)
12247069
202110122216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639
D00000303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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