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7-51) 1. 주택과-20775(2017.06.01.)호「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정동화 외 50인 다. 공사종별 및 용도 : 신축/공동주택(아파트) 라.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15층, 1개동, 연면적 6,468.291㎡ 마. 변경내용 : 비상용승강기구조 반영, 스모크타워 설치 등 바. 동의여부 : 동 의(붙임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참조) 사. 소방시설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하신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진입 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설비 활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방화관련시설 등은 관련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알맞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방염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처리 후 재가공 된 합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김삼열 예방팀장 최흥식 예방과장 06/02 이원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692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954-6722 /전송 02-3492-3119 / sam70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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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606
본청
예방과-6921
D00000303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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