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672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훈 代임현보 유충렬 06/02 김용준 협 조 구조팀장 임현보 구급팀장 이상열 -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 2017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 2017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화재진압․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평정규정(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 ❍ 재난대응과-11302(2017.5.31.)호 「2017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계획 시달」 Ⅱ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7. 6. 8.(목) ~ 6. 15.(목) (각 부서별 사전 유선통보) ❍ 대 상 : 전술훈련 실시하는 부서 소속 지방소방위 이하 -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점수배점 : 2점(이수시간 50% + 평가점수 50%) ❍ 주관부서 : 본부(재난대응과),특수(행정지원과)․소방서(재난관리과) ❍ 평가방법 : 소방관서(부서)별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내용 : 평가는 직위별로 실시하고, 계급별로 통합하며, 통합순위에 따라 평정점 분포 비율을 적용( 직위별 분포비율 적용 절대 금지) - 분야별 평가항목 : 3개분야(화재․ 구조․ 구급) ❖ 분야별 평가항목(3개 분야) 평가분야(종목) 평가항목 화재진압분야(4개) • 공기호흡기 장착 • 공기호흡기 실린더 교환 • 기구묶기 • 로프매듭법 구조분야(1개) • 1인 고소작업 구급분야(1개)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 화재분야 : 119안전센터 / 현장대응단(진압 및 운전) [4개 종목] • 구조분야 : 특수구조대, 항공대, 수난구조대, 구조대[1개 종목] • 구급분야 :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능력 [1개 종목] ※ 소방전술 평가운영위원장 판단하에 평가항목은 가감을 허용함 ❍ 평가결과 조치 : 2017. 6. 16.(금)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 Ⅲ 추진계획 ❍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체계 : 총 7명으로 구성 평가운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진압평가반(2명) 구조평가반(2명) 구급평가반(2명) • 대응총괄팀장 • 대응계획담당 • 구조팀장 • 구조운영담당 • 구급팀장 • 구급운영담당 - 위원회임무 :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하고,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처리 ❍ 단계별 평가 및 처리 절차 - 1단계 : 측정 [화재, 구조, 구급 직위별(계급별) 개인별 측정‧기록] - 2단계 : 통합순위 결정 [계급별 기록 점수를 토대로 “통합순위” 결정] - 3단계 : 분포비율 적용 [통합순위를 기초하여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 소방위 계급에서 119안전센터장 평정 ▸ 소속 직원 평균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며, 순위 결정 이후의 점수반영은 계급별 분포비율에 적합하도록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소방위와 센터장을 구분하여 분포비율 적용 금지 - 4단계 : 소방행정과로 평가결과 제출 ❍ 점수산정(“이수시간 50%”+“평가점수 50%”)⇒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 전술훈련 이수목표시간(‘17.1.1~5.31) : 100시간(구급 : 50시간) ※ 교육 이수시간 : 평가기간 누적시간 적용 ◈ 교육․병가․신규임용자 이수시간 산정 ※ 교육․병가 2주이상 : 1주당 5시간(팀3,개인2) 이수 제외하여 환산 【단, 구급은 2시간 제외(팀1, 개인1)】,누적시간 목표달성시 이수목표시간 적용 ※ 신규임용자 : 임용일 이후부터 이수 목표시간 환산적용 - 계급별 분포비율【붙임 1】 적용 상(30%) 1.5 초과 ~ 2.0 이하 중(60%) 1.0 초과 ~ 1.5 이하 하(10%) 0.5 초과 ~ 1.0 이하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2.00 25% 1.50 25% 1.00 25% 1.88 25% 1.38 25% 0.88 25% 1.75 25% 1.25 25% 0.75 25% 1.63 25% 1.13 25% 0.63 25% ※ 점수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 처리기준 : 당해계급장기근무자 → 고령자 → 하위계급 장기근무자 -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사항 ◈ 평가점수 부여 특례 ▶ 교육·파견·출장·휴가‧임신 중‧출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 ▶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를 환산 ▶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0점”으로 평정 ▶ 119안전센터(구조대)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 전술훈련 참여 직원 평가점수의 평균점으로 순위 결정한 후 계급별 전술훈련 평점 분포 비율에 의한 점수부여 ▶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Ⅳ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17.6.2.(금) 11:00 ~ ❍ 장 소 : 재난관리과 과장실 ❍ 참 석 : 재난관리과장 외 6명(대응총괄팀장·대응계획, 구조·구급팀장 및 운영담당) ❍ 내 용 : 전술훈련평가 취지 및 평가내용, 종목, 일정, 세부시행기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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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672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훈 (02)2652-5083) 관리번호 D000003030689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상황관리 > 재난방재교육및지도 > 소방훈련계획수립 > 소방전술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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