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4056088, 2017.5.20.)호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제외 나. 연장근거 :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다. 연장사유 : 서울시 전 부서 자료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 라. 연장결정기한 : 당초 2017.6.2. → 연장 2017.6.19. (10일 연장) 붙임 : 1)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부. 2) 공개요청자료 서식 1부. 끝. 주무관 표미영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6/02 代강남태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23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6)
12244719
20211012221606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2397
D00000302988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