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의견조회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64(2017.6.2.)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항(정상지가 상승분), 제22조의2제1항(부담금 일부 환급), 제24조제4항(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017.6.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제5항 1.25% 0.10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제1항 1.25% 0.10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 1.60% 0.133% ※ 적용기간 : 2017. 7. 1부터 2018.6.30.까지 붙임 1.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의견조회 1부. 2. 검토의견서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6/0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3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의견조회.hwp

    비공개 문서

  • 검토의견 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188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0306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