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8483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도시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선옥 이연미 김종비 06/02 권혁현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7. 6. 도시농업과 (기획홍보팀)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우리 센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물품 중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수리 사용할 전망이 없게 된 물품을 불용결정하고 이를 처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제75조(불용의 결정), 제76조(매각),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제73조(불용품의 폐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 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50조(불용의 결정) 2 대상물품 현황 품목 및 수량 : 원소분석기 등 74점 세부내역 : 붙임 불용내역서 참조 불용결정 사유 ○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로 신품으로 교체된 물품 ○ 수리비용이 커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3 처리계획 업무처리절차 불용물품 조 사 물 품 불용결정 불용처분 계획수립 불용물품 소요조회 무상양여 등 처리 처리결과 보 고 불용물품 처분방법 ○ 본청 자원순환과 SR센터에 무상양여 ◆ 자원순환과-5744(2017.03.28.)호 : 불용물품(폐가전제품) 적정처리 요령 ◆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 :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60명을 고용, 폐금속을 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에 기부 ○ 무상양여 비대상 물품 매각 및 폐기처리 - 불용물품 견적 의뢰 후 일반경쟁 입찰 매각 - 매각처분이 불가한 물품에 대하여 폐기처리 4 행정사항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공문 발송 SR센터에 대상제품여부 확인 후 무상양여 요청 공문 발송 수거완료 후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및 날인 불용물품 매각 또는 폐기처리 결과보고 물품관리시스템 불용물품 처리내역 입력 철저 붙임 : 1. 불용물품 내역서 1부. 2. 불용물품 사진 1부. 끝.
12241183
20211012221606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8483
D000003030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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