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행복택지기획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우리시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 관련한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공공주택지구지정 없이 바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만으로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4~5세대 등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4조제1항에 의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대립의견 1) 갑설 : 통합심의위원회란 기본적으로 타 법령에 의거 해당되는 각종 위원회(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나 자문 등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 번에 일괄하여 심의하기 위해 두는 것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4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경우’란 일률적인 통심위 신청을 말함이 아니라 대상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타 법령에 의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규모라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도 필요치 않음 2) 을설 : 통합심의위원회의 기본 취지가 각종 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한 번에 일괄 검토처리하기 위함이기는 하나,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제1항에서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검토 및 심의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제34조제1항에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감안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의 경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규모에 제한 없이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소규모라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인효 임대계획팀장 최원석 임대주택과장 06/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7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59 /전송 2133-0756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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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7244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2133-7059) 관리번호 D00000303049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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