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부서자체청렴교육)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6536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행정정보기획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결 재 민진우 김기항 06/02 고경희 협 조 교육 일지(부서자체청렴교육) 교육일시 2017.5.31.(수) 10:00~11:00 교 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교육대상 부서직원 17명 중 15명 참석, 1명 교육공가, 1명 장기재직휴가 교육제목 정보시스템담당관 부서자체 청렴교육(2017년 상반기) 교 육 내 용 교육방법 ○ 청탁금지법 내용 및 서울시 청렴정책 교재를 활용하여 부서 청 렴활동 교육 실시 2.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핵심내용과 주요사례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선의의 공직자등의 보호 -청탁금지법 개요 ∙‘15.3.27.제정, ’16.7.28.합헌결정, ‘16.9.28. 시행 ∙5장 24개조로 구성 ∙‘박원순법’ vs ‘김영란법’ 박원순법 김영란법 ◆ 제정형식 : 자치법규(규칙) ◆ 청탁금지대상 : 포괄주의 ◆ 금품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불문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4촌이내 혈족만 금품제공 허용 ◆ 제정형식 : 법률 ◆ 청탁금지대상 : 열거주의 ◆ 금품수수 금지 -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 요구 - 본인 및 배우자 - 8촌이내 혈족까지 금품제공 허용 - 법 적용대상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등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부정청탁 ∙부정청탁의 금지행위 사례 및 예외사유 사례 ∙부정정탁에 대한 대응조치 안내 - 금품등 수수 ∙금품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한 대응조치 안내 - 청탁금지법 십계명 ∙부정청탁 금지사항을 기억한다. ∙청탁을 하지 않는다. ∙청탁을 명시적으로 거절한다. ∙다시 받으면 서면신고한다. ∙불명확한 경우 신속히 컨설팅을 요청한다. ∙처벌기준을 명심한다. ∙외부인을 만날 때 유의한다. ∙애매한 경우 각자 부담한다. ∙영수증은 잘 챙겨둔다. ∙배우자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유념한다. ○ 주요 반부패 청렴정책 - 그간의 성과 ∙강력한 부패 무관용 원칙으로 공무원 비위 감소 ∙부패 경각심 고취 및 시민의 시정감시 활성화 ∙시민·공무원이 함께 체감하는 공직사회 자정 분위기 조성 - 향후계획 ∙보조금 등 부패 취약분위 집중감사 및 주요 시책사업 성과감사 ∙감사결과 이행관리 강화 ∙일상감사 등 사전예방적 감사 실시 ∙피감사 기관과의 소통강화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내실화 ∙청렴자율 준수제 실시 ∙‘청렴 십계명’,‘청탁금지법 십계명’ 등 캠페인 실행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청렴정책 시민제안 공모 실시 ∙5대 비리신고 창구 “원순씨 핫라인” 운영 ∙청렴 페이스북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청렴 동영상 제작 및 활용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익감사단 운영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과의 협력 강화 붙임 : 1. 2017년 상반기 부서자체청렴교육 참석자명부 1부. 2. 2017년 상반기 부서자체청렴교육 교재 1부. 3. 2017년 상반기 부서자체청렴교육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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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상반기 부서자체청렴교육 참석자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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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상반기 부서자체청렴교육 교재.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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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상반기 부서자체 청렴교육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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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부서자체청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6536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진우 (02-2133-2965) 관리번호 D0000030308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