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비 납부 계획 1. 관련근거 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방사선안전관리자) 나. 예방과-3273(2014.2.10.)호 「소방특별조사 능력향상 계획」 다. 예방과-12954(2015.5.28.)호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결과 및 관리 방안 알림」 라. 예방과-1193(2016.1.12.)호 「방사선안전관리자 관리 철저 알림」 2.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이수 후 교육등록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과정명: 기본교육(방사선안전관리자) 나. 교육이수자: 소방위 김승현, 소방사 조호열 다. 교육등록비: 금50,000원(금오만원) - 1인당 25,000원 × 2명 = 50,000원 라. 지급계좌: 붙임3참조 마. 예산과목 : 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교육비 납부 영수증 각1부. 2. 출장결재신청서 1부. 3. 거래처입력폼 1부. 끝. 담당자 박수진 장비회계팀장 백광욱 소방행정과장 06/02 전영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09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psujinp@seoul.go.kr / 부분공개(6)
12240511
202110122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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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7097
D000003030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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