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제진흥본부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469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박정규 최판규 김태희 06/02 주용태 경제진흥본부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2017. 5.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경제진흥본부 결재문서 공개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경제진흥본부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을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향상을 위한 계획임 1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비공개대상 정보) ○ 내부검토 사항, 사생활의 비밀 관련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에 비공개 가능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의무) ○ 공공기관장은 기록물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2 결재문서 공개현황 및 분석(’17.1.~4월) 󰏅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공개율은 市 전체에 비해 낮은 편임 ○ 경제기획관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은 54%로 市 전체 64%에 비해 낮음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연번 부서명 공개율 총건수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고 종합 전체 54.3% 420 162 66 192 1 경제정책과 58.8% 170 72 28 70 2 소상공인지원과 54.2% 48 22 4 22 3 공정경제과 84.6% 26 12 10 4 4 문화융합경제과 52.8% 36 14 5 17 5 디지털창업과 38.1% 21 5 3 13 6 투자유치과 33.3% 36 3 9 24 7 도시농업과 43.9% 66 24 5 37 8 서울시립과학관 70.6% 17 10 2 5 ※ 농업기술센터는 위 기간 중 경제기획관 이상 결재문서 없음 ○ 과장급 결재문서의 공개율은 76%로 市 전체 78%에 비해 다소 낮음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연번 부서명 공개율 총건수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고 계 전체 76.3% 12,454 4,713 4,785 2,956 1 경제정책과 77.0% 2,216 721 985 510 2 소상공인지원과 73.9% 1,498 582 525 391 3 공정경제과 71.4% 1,456 423 616 417 4 문화융합경제과 76.9% 905 368 328 209 5 디지털창업과 79.3% 774 378 236 160 6 투자유치과 68.7% 677 144 321 212 7 도시농업과 63.8% 1,413 603 299 511 8 서울시립과학관 88.5% 1,185 510 539 136 9 농업기술센터 82.4% 2,330 984 936 410 󰏅 비공개는 내부검토, 사생활의 비밀 침해우려 등의 사유 순임 ○ 경제기획관 이상 비공개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관련 사유가 80%, 제6호의 사생활침해우려 사유가 13% 차지 ○ 사업계획의 수립, 투자 관련사항 검토 등의 의사결정 과정 사항과 급여 문서 등의 개인정보 관련사항 등을 주로 비공개로 작성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비공개 사유> 기관명 비공개 문서건수 비공개 사유별 문서건수 비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계 191 0 0 0 0 156 24 11 0 경제진흥본부 37         30 7     17.1월 경제진흥본부 50         42 6 2   17.2월 경제진흥본부 66   50 9 7 17.3월 경제진흥본부 38   34 2 2 17.4월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항 ‧제5호: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결재문서 공개율 제고 계획 추진 목표 󰏅 경제기획관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확대(55%→75%) 집중 관리 ※ 우리시 전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목표 75%임 󰏅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공개율을 80%이상으로 확대 추진 세부 추진계획 (’17.6월~) 󰏅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본부 자체교육 실시 ○ 간부회의, 팀장회의,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한 월1회 이상 정보공개 교육 실시 ※ 본부 내 교육 외에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로 효과 제고 ○ 정보공개정책과와 협의하여 정보공개 관련 특강 등 추진 - 시스템 미숙지 사항 및 관행적 비공개설정 개선 등에 관한 교육 󰏅 담당 팀장 및 과장 책임 하에 정보공개 모니터링 강화 추진 ○ 문서결재 시 1차적으로 팀장, 2차적으로 과장 책임하에 공개 확대 ○ 관행적 비공개, 부분공개 가능한 부분 등 적극 검토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인 경우 결재시스템에서 사유가 소멸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제한종료일 등 적극 활용 󰏅 정례간부회의 시 각 과별 문서정보 공개율 공유 ○ 간부회의에서 각 과별 정보공개율 상시공유로 관리자의 인식제고 ○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 방안 추진 붙임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1 2. 결재문서 안내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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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469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규 (2133-5217) 관리번호 D0000030311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