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2016.07.01.)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나.「건축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 위와 관련 산악 재난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119산악구조대 공용건축물(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지방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적극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북한산119산악구조대 운영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34 다. 면적 : 36㎡(하우스형 컨테이너 2동) 라. 비고 구 분 면적 관련문서 존치기간 비고 축조신청 결과통지 컨테이너2동 36㎡(=18+18) 119특수구조단- 9076(2013.05.24.) 은평구청 건축과- 16468(2013.06.19.) 2013.06.19.~ 2015.06.18. 신청 대상 컨테이너1, 철골조1 36㎡(=18+18) 119특수구조단- 2053(2015.05.19.) 은평구청 건축과- 18541(2015.06.22.) 2018.05.30.까지 붙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1부. 끝. 119특수구조단장 담당자 최경보 팀장 박영동 산악구조대장 06/02 이재홍 협조자 시행 산악구조대-2185 ( ) 접수 ( ) 우 0330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46 119산악구조대 / 전화 02-3706-1981 /전송 02-3706-1989 / ttao76@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38400
20211012221606
본청
산악구조대-2185
D00000303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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