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자 서울강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 목 공무상 신호위반차량 업무협조 요청(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1.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훈련 출동중이던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공무수행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 량 소유자 및 운전자 과태료 납부고지서 일련번호 2016.11.30.(수) 14:00 강서구 강서로 63 화곡터널입구R 98가8813 (굴절차,12호) 강서소방서 한상민 F5868-20165 나. 공무사항: 소방훈련 출동중 다. 출동일시 및 귀서시간:(2016.11.30.13:40~11.30.14:30) 라. 관련근거 1)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②항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붙임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사본 1부 . 2. 소방차량 도로교통법 위반관련 의견진술서 1부. 3. 근무일지 사본 1부.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한상민 진압2대장 이용고 지휘2팀장 이수영 현장대응단장 06/02 김용갑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759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2-8119 /전송 02-3662-0590 / jisu9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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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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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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