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보고(주식회사 금*****)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보고(주식회사 ) 1. 예방과-13135(2017.5.29.)호『과태료 부과처분 결정에 따른 징수의뢰[2017-20]』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미납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나. 대 상 자 : 다. 주 소 : 라. 부과금액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마. 위반내용 :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없이 점검 후 참여로 기재하여 결과보고서를 거짓 제출 바.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사.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과태료 붙 임 1. (2017-2)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1부 2. (2017-2)고지서 1부. 끝. ★담당자 강경은 장비회계팀장 한명수 소방행정과장 代류중무 소방서장 06/02 代박상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26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jokk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7-2)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2017-2)고지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보고(주식회사 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265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은 (02-452-0797) 관리번호 D0000030308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