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개발구역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위법 여부 추가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개발구역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위법 여부 추가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해당 구역은 2008.5.22.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2010.7.15. 개정 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7조의 규정을 따르는 구역임 - ’03.12.30.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03.12.30. 이후 2인이 매입(각각의 공유지분 90㎡ 이상)한 경우로서 2인이 하나의 세대인 경우 2010.7.15. 개정 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2010.7.15. 개정 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은 1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위 질의의 경우에는 동 조례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로 보아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6/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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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개발구역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위법 여부 추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569 생산일자 2017-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02903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