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답변(1일주차제도 신설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제 신설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주차요금제도는 현재 노상주차장에서 야간에 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포유수지 주차장과 같은 노외주차장에 1일 주차요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1일 주차인정시 한정된 주차공간이 일부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일반 시민의 주차이용이 어렵게 되고 도심 교통수요관리정책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1일 주차요금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홍승현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6/01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0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5 /전송 02)2133-1051 / opnar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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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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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7095
D00000302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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