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에서의 흡연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차량이 많으니 택시에서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이 안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택시운송약관에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택시 운행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내에서 흡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해 나가고 있으나 흡연현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담배냄새는 증거자료 확보가 불가능해 처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택시내 흡연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택시를 승차했을 때 담배냄새가 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차량 일제점검을 서울시, 구청, 택시사업조합과 함께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시 이에 대한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각 사업조합과 택시회사에 택시내 금연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6/0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9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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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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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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