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 교사급여에 대한 답변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교사급여에 대한 답변 김해연님 안녕하십니까? 김해연님은 양천구에서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행정처리하고 있으니, 급여기준에 맞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울형 근무경력 및 매년 호봉승급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연님의 민원과 관련하여 양천구에 확인결과, 양천구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호봉 책정시 서울형 근무경력이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양천구에는 자체 검검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서울형어린이집 근무경력이 제대로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타 자치구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김해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05/03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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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교사급여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119 생산일자 2016-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자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2601603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