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지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017 결재일자 2017.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서승완 유상춘 양완수 이대현 06/01 윤준병 협 조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지정 검토보고 2017. 5.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지정 검토보고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제도가 ‘17.6.9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권역별(강남, 강서, 강북지역) 3개 대행자를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법령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 등)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도입) Ⅱ 추진경과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도입관련 회의(국토부 자동차정책과) : 2017.3.29.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관련 - 자동차 범위 :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지차(하이브리드는 대상 아님) ․사업용(택시, 버스 등)은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화물차, 버스, 초소형차 등) - 부착대상 : 전기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 등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에 전기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 번호판 원판, 전용필름 및 발급대행자 선정 및 발급수수료 결정방법 등 ❍ 발급수수료는 국토부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통보 서울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회의(2회 진행) ❍ 전기자동차 발급대행 관련 : 3개 권역별 대행자 참석 ❍ 사업구역별 관할구 결정 : 기존 자동차 등록번호판 대행과 동일 - 강남권역 6개구, 강서권역 9개구, 강북권역 10개구 ❍ 발급수수료는 국토부에서 결정된 가격을 기존 보통 등록번호판 수수료에 더한 금액과 기타 노무비, 경비, 이윤 등을 합한 가격으로 산정 국토부 발급수수료 통보 : 2017.5.24. ❍ 재료비(원판가격)는 5,900원/개(부가세 별도) 상승분 고려 - 필름 제조가격, 원판 제조공정 등 원판가격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관련 업체와 협의를 거쳐 가격 상승을 최소화한 금액 ❍ 기타, 노무비, 경비, 이윤 등은 지자체 별로 가산 - 전용잉크 사용, 건조공정 변경, 불량발생시 손실규모 등 ❍ 국토교통부 가격 산정 예시 - 현재 앞․뒤 번호판 2개 1세트 6,800원인 서울시는 재료비 상승액 12,980원(11,800원+부가세, 2개기준)과 제작비 상승액인 A원을 인정 19,780원+A원으로 변경 (국토부 제작상승액 권장액 - 개당 1,000원 정도) Ⅲ 검토사항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적합 판정제품 확보 ❍ 대상업체 : 오토플러스(주), 한국비주얼(주), 이창기업(주) ❍ 물품확보 : 원판(필름용), 전용잉크 등 확보 철저 ❍ 시행일자 : 2017.6.9. 정상적인 부착시행 차질 없도록 준비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업무약정서 ❍ 업무약정서 주요내용 - 지정기간 : 2017.6.5.~2019.9.30. - 업무개시일 : 2017.6.5. - 사업구역 : 3개 권역(강남권역 6개구, 강서권역 9개구, 강북권역 10개구)  - 발급수수료 : 1종 (전기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결정 등 자문회의 생략 ❍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자문회의 생략 - 국토부에서 원판(필름용), 재료비 상승금액 등 가격산정 예시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여 자문회의 생략 발급수수료 결정 ❍ 발급수수료는 우리시의 보통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국토부 산정 예시 금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결정 -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출근거 (원/조당, 봉인비 포함) 구 분 국토부 가격 산정 제작사 산정금액 제조원가 계산 적용가격 5,900 7,200 7,300 기존가격 6,800 (5,900+1,300) (잉크포함) 계산식 (5,900×2개+부가세+ 기존가격+제작비 상승액) 11,800원+1,180+6,800+860원×2개= 21,500원 이창기업 23,541원 23,541+800(봉인)=24,341원 오토플러스 23,496원 23,496+800(봉인)=24,296원 한국비주얼 22,811원 22,811+800(봉인)=23,611원 2014년도 계약체결시 최저가 업체(한국비주얼) 단가 적용 (불량율 반영) 21,328+800(봉인) = 22,128원 ※ 국토부 가격산정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21,500원으로 발급수수료 산정 Ⅳ 조치계획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서 발급 ❍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현황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사업장) 사업구역 제2014-1호 이창기업(주) 김용원 송파구 중대로 239 (오금동 49-7) 강남권역 6개구 제2014-2호 오토플러스(주) 김대석 장현철 강서구 양천로 53길 44(가양동 30-1) 강서권역 9개구 제2014-3호 한국비주얼(주) 전점수 중랑구 망우로 259 (상봉동 116-27) 강북권역 10개구 ❍ 법정 시설 및 장비확보와 번호판 시제품에 대한 교통안전공단 규격검증 시험제품을 사용하고 ❍ 업무약정서에 기존 자동차 등록번호판 약정시 반영한 물가상승요인 발생 시 발급수수료 반영 - 업무약정서 항목(제5조 제2항)에 『발급수수료의 증·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조정 신청할 수 있다.(다만, 최초 업무개시일 부터 90일 이상 경과시 조정 신청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업체현황 및 업무약정서를 자동차 등록 기관(25개 구청)에 통보 - 각 구청의 안정적인 등록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부서의 관계직원은 해당기관 부서장이 교육토록 업무지시 첨부 1) 업무약정서 및 지정서 1부. 2) 원가계산서 및 업체별 산출근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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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지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017 생산일자 2017-06-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승완 관리번호 D000003028924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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