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6190 결재일자 2017.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훈 이성호 진조평 06/01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두수 서울시 건축자산의 발굴과 가치 공감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결과 2017. 5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시 건축자산의 발굴과 가치 공감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결과 현재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바,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건축자산의 발굴 및 진흥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개 요 ○ 행 사 명 : 서울시 건축자산 발굴 및 가치 공감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 일 시 : ‘17.05.23(화) 17:00~19:40(160분간) ○ 장 소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0층 강당(종로구 안국동 163번지) ○ 참 석 자 : 약 80여명(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관련 협회 및 학회, 공무원 등) 개최 현황 내용 시간계획 관계자 ▪사회 및 개관 17:00~17:05(05´) 김기호(서울시립대) ▪인 사 말 17:05~17:10(05‘) 진조평(한옥조성과장) ▪발 제 ▸‘서울시 건축자산 기본계획’의 의미 및 주요 내용 ▸건축자산 조사방법과 건축자산 현황 ▸공공공간 건축자산의 가치와 자산발굴 기준 ▸서울시 SOC(교량) 자산가치의 이해 17:10~18:30(80´) (각 20‘) 장옥연(온공간연구소) 안창모(경기대) 박희성(서울학연구소) 김남희(서울대) ▪토 론 ▸좌장 : 김기호 교수(MP, 서울시립대) ▸토론 : 안창모(경기대), 이규철(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희성(서울학연구소), 장옥연(온공간연구소), 최호진(지음연구소) 18:30~19:10(40´) 김기호(MP) 등 ▪질의 및 응답 19:10~19:40(30´) 토론자 및 참석자 주요 토론내용 ○ 국토부에서는 ‘건축자산 기본계획’을 2015년 말 수립 완료했고, 지자체에서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자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시행계획 매년 수립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령 개정 예정), 현재 과업 수행 중인 건축자산 기본계획은 어떤 성격인지? - ‘건축자산 진흥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의 건축자산 정책방향 설정과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자산 시행계획’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건축자산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건축자산 마스터플랜의 성격으로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 것이나, 현재는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 연한이 5년으로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사실상 ‘건축자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임 -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 주기인 5년동안 앞으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건축자산 후보군 목록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중임 ○ 건축자산 유형을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 구분한 것이 확정된 유형의 분류가 아니라, 전체 대상을 정의하기 위함인데 향후 건축자산의 변동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자산 유형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 있을 것으로 보임(가령,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복합될 수도 있음) - 일단, 법에 정의된 기준으로 건축자산 유형을 분류하였고, 실태조사 서식도 법에 정의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따라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부연 설명이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건축자산이 지닌 상업적 가치를 활용하여 영리를 추구하고 있거나 막대한 재산적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비용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건축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가들에게만 지원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활동이 단절되지 않을까 우려됨 - 지원 차별성, 조건부 지원 등을 ‘건축자산 기본계획’에서 검토 중이기는 하나, 개인이 가치를 인식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보다 자산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해서 소멸되는 사례가 훨씬 많은 상황 속에서 소수의 상업적 활용사례 때문에 다수의 소멸될 수 있는 자산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건축자산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공공의 지원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기존자산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임 ○ ‘건축자산’이라는 용어는 ‘문화유산(건축부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들도 용어를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에서도 근현대건축자산, 미래유산, 건축자산 등으로 여러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문화재법과 건축자산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건축자산법에 따라 ‘건축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며,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문화재청간 의견 통일도 필요할 것임. 즉, 문화재청에서는 건축자산법의 건축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예비문화재로 정의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함 - ‘건축자산 기본계획’에서는 근현대건축자산과 미래유산을 건축자산으로 통합하여 정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체계도 일원화 하는 것을 검토 중임 ○ 공간환경이나 기반시설을 건축자산으로 분류하는 데 어떤 고민이 있는지? - 건축자산의 유형이 건축물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공간, 공공공간까지 확대되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여짐 - 어떠한 시기를 기준으로 어떤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가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데, 가령, 공원녹지 및 하천의 경우는 생태적 가치, 교량의 경우는 구조․재료 등 엔지니어링 가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어떻게 건축자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공간환경이나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들은 이러한 것들을 건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임. 앞으로 이러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과 변화가 필요할 것임 향후계획 ○ ‘17.08 : 전문가 세미나(제2차) 개최 ○ ‘17.10 :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완료. 끝. 현 황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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