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동남종합건설(주) 등 14개업체 대표이사 (경유)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법규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2제2항 -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30일이내에 변경신청 나.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 1차 위반 과태료 30만원 부과, 2,3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부과 다. 처분내용 : 붙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참조. 3. 아울러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및 서울특별시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이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1부. 2. 안내문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석정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6/0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0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sjgim@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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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8058
D000003028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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