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특정소방대상물 분말소화기 비치현황 파악 자체계획 1. 예방과-5759(2017.5.15.)호 『특정소방대상물 분말소화기 비치현황 파악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우리 현장대응단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치되어 있는 분말소화기에 대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별 파악기간 - 특급 및 1급소방대상물 : 2017. 6. 1. ~ 2017. 8. 18. - 2급 소방대상물 : 2017. 6. 1. ~ 2017. 12. 22. 나. 대 상 : 426개소 구 분 계 1팀 2팀 3팀 비 고 특급 및 1급소방대상물 55 19 18 18 2017.8.18.한 파악 2급 소방대상물 371 123 124 124 2017.12.22한 파악 다. 파악방법 : 각 특정소방대상물내 분말소화기 제조연도별 현황 전수조사 라. 행정사항 -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은 2017. 8. 18.(금) 한 예방과 1차 보고 - 2급 소방대상물은 2017. 12. 22.(금) 한 예방과 2차보고 - 각팀별 담당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6.1.27. 시행’17.1.28)」 개정내용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 및 성능확인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붙임 1. 1차(특급 및 1급소방대상물) 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2. 2차(2급소방대상물) 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3. 내용연수경과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안내 1부. 4. 소화기 내용연수 홍보자료(포스터, 만화) 각 1부. 끝. 담당자 유재용 진압3대장 김창기 지휘3팀장 김동열 현장대응단장 06/01 최규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99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0119 /전송 02-792-5117 / palmer@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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