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제3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속기료 지급 2017년도 제3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속기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도 제3차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속기료 지급 나. 개최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 다. 회의일시 : 2017. 5. 30(화), 14:00~16:00(2시간) 라. 지급금액 : 금400,000원(금사십만원) - 실지급액 382,400원, 원천징수 17,600원 마. 지급대상 : 속기사 조미경 바. 지급방법 : 채주의 요청에 의거 청구계좌로 입금조치 사.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공무원복지증진, 직원격려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속기료 청구서 1부. 2. (속기료) 기타소득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1부. 3. 자격증 1부. 4. 통장사본 1부. 5. 지출결의서 1부.(별도첨부). 끝. 주무관 최준선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06/01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1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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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409
본청
인력개발과-11682
D00000302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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