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2017-77) 사당동 식자재 저장창고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976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조사주임 지휘2팀장 현장대응단장 신청순 이재춘 전결 06/01 김시옥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화재번호 2017 - 77 출동일시 2017. 5. 24.(수) 15:01 (완진 15:32) 발생장소 피해 내역 인명 없음. 재산 30,956천원(부동산 6,316천원, 동산 24,640천원) 화재원인 원인미상 발화개요 지나가던 행인이 지하 식자재창고의 출입문에서 검은 연기와 유리가 깨지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상황으로서, 지하1층 식자재 저장창고의 출입 계단 앞 종이용기와 플라스틱 용기 앞부분에서 원인미상의 발화원으로 종이용기 등 식자재와 건어물 일부를 소훼시키고 출동소방대에 의해 진압된 화재임. ※ 참고사항 동작소방서장 별첨 1 동작구 사당동 식자재저장창고 화재현장 조사서 Ⅰ 화재발생 개요 1. 발생일시 : 2017. 5. 24.(수) 15:01 (완진 15:32) 2. 발생장소 : 동작구 3. 발생대상 : 지하1층 식자재 저장창고 4. 대상물구조 :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가 5/1층 1동 399.76㎡ 5. 인명피해 : 0명(사망 0, 부상 0) ※ 인명구조 1명, 자력대피 3명 6. 재산피해 : 30,956천원(부동산 6,316천원, 동산 24,640천원) ⇒ 부동산 : 20㎡ 소실, 50㎡ 그을림 ⇒ 동 산 : 붙박이식 냉동창고, 종이용기 등 식자재, 건어물 등 7. 동원자원 ○ 인 원 : 101명(소방 81, 의소대 , 경찰 18, 구청 2, 전기 , 가스 , 기타 ) ○ 장 비 : 25대(지휘 1, 펌프 6, 탱크 6, 굴절 1, 구조 5, 구급 2, 기타4) Ⅱ 화재조사 개요 1. 조사일시 : 2017. 5. 24. 15:01 ~ 17:50 2. 조 사 자 : 소방위 신청순(보고서작성자) 소방장 현성민 ※ 지휘팀장 소방경 이재춘 3. 발화지점 : 식자재 창고의 출입 계단 안 4. 화재원인 : 원인미상 5. 화재개요 지나가던 행인이 지하 식자재창고의 출입문에서 검은 연기와 유리가 깨지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상황으로서, 지하1층 식자재 저장창고의 출입 계단 앞 종이용기와 플라스틱 용기 앞부분에서 원인미상의 발화원으로 종이용기 등 식자재와 건어물 일부를 소훼시키고 출동소방대에 의해 진압된 화재임. Ⅲ 화재건물(장소) 현황 1. 건축물 현황 ○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가 5/1층 1동 연면적 399.76㎡ ○ 사용승인일자 : 1997. 11. 10. 2. 소 유 자 : 3. 점 유 자 : 4.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5. 소방안전관리 : 해당 없음. 6. 소방(위험물)시설 : 소화기 7. 보험가입 : 삼성화재보험, 가입금액 월 30만원 보장금액 : 부동산 12억원, 동산 4억원, 대인 1인당 1억원, 화재・폭발 10억원 보장기간 : 2014. 4. ~ 2019. 4. 8. 층별현황(건축물 대장상) 층 면적(㎡) 현황 건물 사진 5층 21㎡ 다가구주택 4층 60.4㎡ 다가구주택 3층 75.33㎡ 다가구주택 2층 78.48㎡ 근린생활시설 1층 67.8㎡ 근린생활시설 -1층 97.11㎡ 근린생활시설 Ⅳ 화재현장 일반사항 1. 화재건물 주변 여건 가. 화재가 발생한 출동로 거리상 본서로부터 약 10.7㎞, 관할인 노량진 센터로부터 약 6㎞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고, 나. 8차선의 동작대로에서 도로상 약 100m정도 이격된 거리에 위치함. 2. 발화장소 구조(그림-2) 가. 의 식자재 저장창고 건물 우측면에 플라스틱 재질의 지붕, 출입문 및 측면은 창문 재질 구조의 출입구를 주출입구로 사용하고(사진 1), 건물 내 계단은 사용하지 않으며 휴지 등 식자재를 쌓아 놓은 상태(사진 3)로, 나. 식자재 창고의 주출입구 계단 가장자리에는 간장통이 있고(사진 2), 간장통과 연이어 식자재 저장창고 내부에는 나무젓가락 → 1,000㏄종이용기(1박스 한줄에 35개 가로세로 4줄×4줄)가 2박스가 2단으로 적치되어 있으며, → 종이용기 옆에 플라스틱 용기가 있었고(사진 9), 다. 지하1층의 식자재 저장창고는 나무젓가락, 휴지, 용기 등 식자재와 건어물을 보관하는 용도이며, 주출입구 안 전면 벽에 모양의 붙박이식 냉동 창고가 설치되었으며(사진 8), 창고내부는 용기 및 나무젓가락 등의 식자재를 쌓아 통로로 만들어 사용하였음. 위치도(그림 - 1) 평면도(그림 - 2) 5. 기상상태 날씨 온도 습도 풍향 풍속 기상 특보 맑음 25.2℃ 49.8% 남서풍 2.6 ㎧ 해당 없음 Ⅴ 초기상황 및 소방활동 사항 1. 화재발생 이전 상황 ◌ 화재가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들어간 의 진술에 의하면 에 건어물을 옮기기 위해 식자재 저장창고에 들어가 안쪽에 건어물이 적치된 곳에서 개봉된 다시마 BOX(다시마 1BOX 20봉지)를 들고 나와 남아있는 7봉지를 꺼내고 빈 박스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 오그라트려 놓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새 BOX에서 10봉지를 꺼내어 들고 나와 남성시장의 매장으로 갔다 함. 2. 발견, 통보 및 관계자 진술 ◌ 최초신고자 에 진술에 의하면 경문고등학교 교사로 남성 시장을 가던 중 건물 우측의 출입구에서 연기와 유리가 깨지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함. 3. 소방 활동상황 가. 선착대(서초 반포대 및 구조대) - 선착대인 서초 반포대는 도착 즉시 화재 상황전파 및 반포대 도착 직후에 도착한 백운대에서 40mm 수관 5본을 전개하여 건물 내 계단으로 진입하여 화점에 집중 방수하여 화재진압함. - 서초구조대는 도착 즉시 건물 인명 검색중 4층 거주자 1명 구조하여 연기 흡입으로 노량진 구급대에 인계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이송조치. 나. 2착대(백운대) - 현장 도착 즉시 추가 상황전파, 공설소화전 2361호 점유하여 40mm 수관 3본 전개하여 공터 출입구로 진입, 화점에 집중 방수하여 화재 진압함. 다. 3착대(노량진대) - 현장 도착 즉시 공설소화전 2351호 점유하여 40mm 수관 5본 전개하여 건물 우측 출입구로 진입, 화점에 집중 방수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배연 작업을 위해 송풍기를 작동함. 라. 4착대[동작현장대응단(지휘팀․동작대․구조대) - 현장도착 즉시 화재진압 지휘 및 상황전파 - 통제선(Fire-Line)을 설치하여 주변을 통제하고 및 주변 안전조치 실시함 - 동작대 및 구조대는 건물 전층 전 세대(4세대) 검색 실시함. 4. 기타 특이사항 가. 출동대 2 ~ 5층 인명검색을 위해 현관문 강제개방 실시함. - 지상 1층에는 거주자가 있어 강제개방 실시하지 않음. (일반음식점으로 거주자가 있었음). 나. 인명구조 및 자력대피 현황 연번 성 명 성별 나이 거주지 비고 1 2층 자력대피 2 2층 자력대피 3 3층 자력대피 4 4층 인명구조(서초대) Ⅵ 발화지점 판정 1. 관계자 진술 측면 가. 화재가 발생하기전 마지막으로 식자재 창고에 출입한 의 진술에 의하면 화재발생 전 지하1층 식자재 저장창고에서 건어물(다시마)을 들고 나와 남성시장의 매장으로 갔다 함. 나. 화재가 발생한 지하1층 자재창고의 맞은편의 또 다른 식자재 저장창고의 외벽에 설치된 CCTV(사진 10)를 확인한 바 화재가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출입한 삼정식품 직원 이재열 (남, 35세)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14:40분경 지하1층 식자재 저장창고에 들어가고, 14:46분경 나온 것을 확인함. 2. 주변으로의 연소진행 상황 가. 천장은 보를 기준으로 주출입구 쪽은 내부마감재가 소훼가 심하고 일부 콘크리트가 박리되어 소락된데 비하여, 주출입구와 먼 천장은 내부 마감재가 소훼가 없고 그을음만 흡착된 것이 관찰되고(사진 4), 나. 주출입구 계단과 식자재 저장창고 경계 부분에 적치된 종이용기와 플라스틱 용기의 소훼정도가 심하고, 주변의 열가소성 수지인 플라스틱 용기의 용융상태와 나무젓가락과 종이용기 등의 탄화상태가 V패턴을 보이고(사진 4), 다. 식자재 저장창고 내측방향 보다는 산소공급이 원활한 개구부인 출입구 쪽으로 연소가 확대된 형태가 나타나며, 라. 주출입구 계단과 식자재 저장창고 경계 부분의 적치된 식자재 후면의 벽면은 수열로 인한 콘크리트 박리 및 백화현상이 나타냄(사진 4). 3. 발화장소 가연물배치 상황 가. 지하1층의 식자재창고는 용기 등 식자재와 건어물을 보관하는 용도이며, 출입구 전면 벽에 모양의 붙박이식 냉동 창고가 설치되었으며(사진 8), 나. 창고내부는 용기 및 나무젓가락 등의 식자재를 쌓아 통로로 만들어 사용 하였음(그림-2). 4. 발화지점 연소 상황 가. 천장의 보를 기준으로 출입구 쪽(종이용기와 플라스틱 용기가 위치) 상부 천장 실내마감재가 소훼되고, 콘크리트가 일부 박리가 관찰되며(사진 4), 나. 주출입구 계단과 식자재 저장창고 경계 부분인 종이용기와 플라스틱 용기부분의 바닥에서부터 후면의 벽면에 큰 V패턴을 보이고, 이보다 높은 위치의 계단부에 적치된 종이용기와 나무젓가락 부분에서부터 벽면에도 선명하지만 작은 V패턴을 나타나는데(사진 5, 사진 6), 다. 이는 위치상 최하단부인 종이용기와 플라스틱 용기부분 앞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가 진행되다가 화재하중이 높은 나무젓가락 부분에서 화염이 성장하며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라. 또한, 주출입구 앞 식자재 저장창고의 열가소성 수지인 플라스틱 용기들은 상부가 열노출이 심하고 하부가 약한데, 종이용기 옆 플라스틱 용기의 용융흔은 다른 플라스틱 용기와 반대로 하부가 열노출이 심하게 이뤄지고 상부가 약한 형태를 보인 점으로 볼 때(사진 7), 5. 발화지점 검토 소결 ◌ 발화지점은 소훼 및 탄화상태가 심하고, 종이용기와 인접한 열가소성수지인 용기의 용융이 하부쪽이 심하고 상부쪽이 약하게 나타나는 주출입구와 계단의 경계에 있는 종이용기와 플라스틱 용기 앞으로 추정됨. Ⅶ 화재원인 검토 1. 인적부주의 측면 가. 화재발생 직전 마지막으로 식자재 창고에 들어가 작업 중이었던 직원 은 흡연자로 발화지점이 다시마를 빼고 빈 박스를 놓았던 작업 동선(動線)과 겹치는 것으로 볼 때 나. 미소화원인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평소 창고 안에서는 절대 금연하였다는 직원들과 본인 진술 및 객관적 증거물발견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주의에 의한 발화를 추정하기는 어려움. 2. 고의적(방화) 요인 ◌ 발화지점 주변에서 착화제 및 촉진제가 발견되지 않고, CCTV로 확인한 바 화재발생 전 마지막으로 식자재 저장창고에 출입한 직원 이재열(남, 35세)이 출입시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고, 기타 방화로 인식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고의(방화)에 의한 요인은 희박함. 3. 전기적 요인 ◌ 지하1층 식자재 창고의 전기제품은 붙박이식 냉동창고로 발화지점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외부 수열흔만 관찰되며, 발화지점 천장의 전등과 연결된 전기 배선은 수열로 인하여 피복만 소훼되고 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전기적 요인은 배제됨. 4. 기계 및 가스적 요인 ◌ 지하1층 식자재 창고는 기계 및 가스사용이 없어 기계 및 가스적 요인은 개연성이 없어 배제함. 5. 화재원인 검토 소결 ◌ 지하1층 식자재 창고의 발화지점에는 전기 및 기계․가스적 요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담뱃불 등 미소화원에 의한 인적 부주의가 의심되나, 관계자의 진술과 발화지점의 소훼로 인한 객관적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아 원인은 미상임. Ⅷ 종합적 결론 1.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발화지점은 주출입구 계단과 식자재 창고의 경계부근 종이용기와 플라스틱 용기 앞으로 추정되고, 발화원인은 미소화원인 담배꽁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으나 관계자의 진술(작업중 흡연을 안함)과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아 원인미상임. 2. 재산피해 과다 사유 ◌ 재산피해 과다 사유 : 식자재 저장창고의 종이 및 플라스틱 용기와 나무젓가락 등 화재하중이 높고 연소속도가 빠른 가연성물질이 다량 저장된 창고로 발화지점이 미소화원으로도 충분히 화재발생이 가능한 곳이고, 가연물이 밀집되어 있어 급격한 연소진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됨. 붙임 1 화재현장 사진 사진 1 식자재 저장창고 주출입구 촬영날짜 ○ 측면의 지하1층의 주출입구 ’17. 5. 24. 사진 2 지하1층 식자재 저장창고 주출입구 계단 촬영날짜 ○ 주출입구 계단 가장자리의 간장통 ’17. 5. 24. 사진 3 지하1층 식자재 저장창고 건물내 계단 촬영날짜 ○ 계단에 식자재를 적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건물내 계단 ’17. 5. 24. 사진 4 천장 촬영날짜 ○ 사진 상 천장은 보를 기준으로 좌측의 마감재는 그을음이 흡착되고 천장 도료가 일부 회화 되었으나, 우측 주출입구 쪽은 천장마감재가 소실되고, 일부 콘크리트 박리가 나타남. ’17. 5. 24. 주 출 입 구 사진 5 주출입구 앞 촬영날짜 ○ 주출입구 앞의 벽면에 V패턴이 나타남. ’17. 5. 24. 사진 6 주출입구 계단과 경계의 식자재 저장창고 촬영날짜 ○ 주출입구 계단과 경계의 소훼된 종이용기 하부에서부터 V패턴이 나타남. ’17. 5. 24. 사진 7 사진 6 확대 촬영날짜 ○ 종이용기와 접해 적치된 열가소성 수지의 플라스틱 용기가 종이용기와 붙은 쪽의 용융은 하부가 심하고 상부가 약한데 비해, 외측(종이용기와 먼부분)은 반대로 상부의 용융이 심하고 하부가 약함. ’17. 5. 24. 사진 8 붙박이식 냉동 창고 촬영날짜 ○ 붙박이식 냉동 창고는 외부 수열흔이 관찰됨. ’17. 5. 24. 사진 9 출입구 계단와 저장창고 실내 경계부분 촬영날짜 ○ 출입구 계단과 저장창고 가장자리의 식자재는 간장통→ 나무젓가락→ 종이용기 → 플라스틱 용기 순으로 놓여 있으며, 나무젓가락과 종이용기 사이의 벽면에 V패턴이 나타남. ’17. 5. 24. 사진 10 CCTV 촬영날짜 ○ 화재가 발생한지하1층 식자재 저장창고의 또 다른 맞은편 1층 식자재 저장창고의 CCTV ’17. 5. 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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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종합보고서(2017-77) 사당동 식자재 저장창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976 생산일자 2017-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청순 (02)835-7119) 관리번호 D00000302814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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