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거*)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거) 지방세징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대상 연번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해제 내역 비고 구분 압류일 압류물건 해제사유 1 거 () 부동산 1995.06.15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7.4.28. 일부납부(5천만원) - 2017.6.1. 잔액 납부 (296,125,950원) 2001.02.13.거삼지분 매매이전으로 소유권이전이후 체납액 제외 나. 압류해제방법 : 압류기관 해제 요청(촉탁) ※ 부동산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해제 촉탁 붙임: 1. 부동산 압류해제등기 촉탁서 및 조서 각 1부. 2. 체납금 납부영수증 1부. 끝. 38세금조사관 김대중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6/01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6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1 /전송 02-2133-1038 / kdj36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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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압류해제조서 및 해제촉탁서(거삼).pdf

    비공개 문서

  • 20170601 거삼 납부영수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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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601 생산일자 2017-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중 (02-2133-3481) 관리번호 D000003028769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