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CCTV 제3자 제공 절차 관련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결과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CCTV 제3자 제공 절차 관련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결과 안내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 다.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공공가이드, 2015. 1 .12. 시행) 2. 질의회신 방법 및 기관 가. 방 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질의 및 회신 나. 신청(질의) : 서울특별시은평병원(2017. 5. 11.) 다. 처리(회신)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2017. 5. 26.) 3. 질의요지 가. 환자 탈출 등 긴급 상황 시 경찰이 CCTV영상(사진)을 요청 하는 경우 요청 문서가 공문(전자문서, 수기 포함)이어야 하는지? 나. 반드시 사전에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지? 4. 검토결과 회신내용 가. CCTV영상의 사본을 제공할 시에는 해당 수사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전자문서 포함)가 있어야 함. 나.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거하여 가능함. 이 경우 단순 열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한 협조요청만으로 가능하나, 사본의 제공을 위해서는 공문을 통한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원무과장 수신자 진 료 부 장,간호부장,약 제 과 장 주무관 권형규 서무팀장 김지광 원무과장 06/01 代김지광 협조자 시행 원무과-7981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 http://ephosp.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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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제3자 제공 절차 관련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결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7981 생산일자 2017-06-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형규 관리번호 D0000030290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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