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제기서 송부() 전용차로 통행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 이의제기인 및 관할법원 소유자(신청인) 차량번호 관할법원 붙임 1. 전용차로위반 단속확인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4. 고지서 1부. 5. 이의신청 통보서-(서울시 ) 1부.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6/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2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2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12223476
20211012221409
본청
교통지도과-14297
D000003029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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