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1. 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 내역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사항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2 붙 임: 1.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주기적 신고 심사결과 통보 1부 2. 행정처분조서 각 1부 3. 청문조서 각 1부 4. 청문서 1부 4.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박길환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6/01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2133-8207 /전송 02-2133-0766 / gil1004@seoul.go.kr / 부분공개(7)
12222967
20211012221409
본청
시설안전과-8074
D000003028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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