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창업허브 명칭공모 상장 수여계획

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2033 결재일자 2017.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창업정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김수정 임재근 06/01 박태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서울창업허브 명칭공모 상장 수여계획 2017. 5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서울창업허브 명칭공모 상장 수여 계획 창업허브 명칭 공모 결과 우수 명칭을 제안한 제안자에게 상장 수여를 통해 격려하고 허브 시설을 홍보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창업허브’ 네이밍 최종 선정 결과(디지털창업과 1750호)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2호 ❖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모 개요 ○ 기 간 : ’17. 4. 5. ~ 5. 2.(시민제안, 전문가 제안) ○ 모집결과 : 시민제안 1,098건, 전문가 제안 11건 ○ 선정방법 : 엠보팅, 전문가 심의, 서울시 검토 ○ 선정결과 : 우수작 2건 선정(창업HERE로센터, 서울창업퀀텀센터) 󰋼 엠 보 팅 : 1위-서울창업허브(39%), 2위-스타티움(17%) 󰋼 전문가심사+엠보팅 합산 : 1위-창업HERE로센터, 2위-서울창업허브 ※ 검토의견 : 엠보팅 결과, 전문가 심사결과 등을 종합,「서울창업허브」로 확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6. 2(금) ○ 심의방법 : 경제진흥본부 상장수여심의위원회 의결(서면결의) ○ 심의위원 : 5명 - 위원장 : 경제기획관 - 위원 :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 디지털창업과장 ○ 심의대상 : 명칭 공모 우수작 2건(창업HERE로센터, 서울창업퀀텀센터)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차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적법 - 「공직선거법」검토 결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명칭공모 입상 팀을 대상으로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함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님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행정사항 ○ 소요예산(상금, 상장제작) : 2,011천원 - 예산내역 : 1,000,000원 x 2인 = 2,000,000원(상금) 5,500원 x 2인 = 11,000원(상장제작)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금(307-05) ○ 향후계획 - 자체 공적심의 및 상장번호 의뢰 : ’17. 6. 2(금) - 상장 제작 및 수여 : ’17. 6. 21(수) ※ 붙 임 : 공적심의의결서 1부. 상장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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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허브 서울특별시장상 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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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창업허브 명칭공모 상장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디지털창업과
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2033 생산일자 2017-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4754) 관리번호 D0000030290985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