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부강의 신고서(교.최제일) 1. 관련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다. 조사담당관-14707(2016.9.26.)호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추가 등 안내』 라. 행정지원과-13443(2016.10.6.)호 『서울소방학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개정 알림 (2016.9.28.字)』 2. 위와 관련하여 서울소방학교 『제105기 신규임용자과정(A반)인명구조 실무 강사 출강의뢰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외부강의 신고대상자 인적사항 출 강 의뢰 부 서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2017.6.5.(월) 10:00 ~16:50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119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구조대원 지방 소방교 6시간 붙임 외부강의 신고서(교.최제일) 1부. 끝. 담당자 최제일 3팀장 하태오 119특수구조대장 김옥석 119특수구조단장 06/01 민춘기 협조자 시행 특수구조대-178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특수구조대 / 전화 3706-1926 /전송 3706-1929 / / 부분공개(6)
12220523
20211012221409
본청
특수구조대-1780
D000003028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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