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시민표창 운영 변경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489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류현수 정순은 05/31 유보화 2017 시민표창 운영 변경계획 2017. 5. 3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 변경 계획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표창수여 대상의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시장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2017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17.3.22)] 변경사유 : 서울시 표창조례 일부개정(2017.5.18. 시행) 기존 제6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개정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변경내용  범죄경력 있는 자에 대한 표창추천 금지 규정 강화 변 경 기 존 변 경 조례 ▸이중표창(동일공적) 금지 ⇨ ▸ 좌동 ▸ 음주 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지침 ▸ 수공기간 : 해당분야 3년이상 ▸ 재표창(2년) 금지 ▸ 수사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 좌동  추천자 및 피추천자의 범죄사실 관련 확인서 제출 신 설 기 존 변 경 표창계획서, 자체 공적 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부서용) ⇨ ▸ 좌동 서울시 홈페이지등록동의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하여서만 확인 가능(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확인, 현지조사, 주변평판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표창의 취소 신 설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절 차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 ▸ 당사자소명기회부여 ⇨ 제2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추천부서·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행정사항  표창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표창 운영 변경지침 부서통보 붙 임 : 1. 2017 시민표창 운영지침(변경안) 1부 2. 심의요청서식(공적조서 등) 1부. 3.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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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 시민표창 운영지침(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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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조서등(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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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표창조례(170518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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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시민표창 운영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489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현수 관리번호 D0000030273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시민포상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