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강동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119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서장 유근우 안희 05/31 代김연출 협 조 2017년 강동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강 동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17년 강동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 진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Ⅱ 예 방 교 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 교육대상 : 전 직원(공무직[시설, 청소], 사회복무요원 포함)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전문강사 초빙교육 1회, 내부교육 1회) ❍ 연간 의무 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 예 산 ❍ 예산과목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강 사 료 : 【붙임4】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 세부 실시 방법 ❍ 계획 수립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교육의 질 확보 ❍ 교육방법 -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은 세부 내용을 3단계로 구성 탄력적으로 실시 ① 기본(법령 등 필수사항) ② 핵심(작위ㆍ부작위 행위 요점 등) ③ 주요내용(전반적 인식과 이해를 돕는 내용) - 통합교육을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 1회당 최소 시간 편성 기준 구 분 최소 시간(이상) 비고 공통영역 40분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 성희롱 20분 성매매 20분 성폭력 20분 가정폭력 20분 아동학대ㆍ부모교육 등 관련내용 포함 계 120분 ❍ 강사 선택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분야별 또는 통합교육 전문강사 명단 활용 - 통합교육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 단, 일정협의가 어렵거나 교육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상기에 준하는 전문강사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나 유사 교육컨설팅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부실교육 주의 ❍ 교육결과 평가(기관 평가) - 붙임 배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함 - 부진기관 면제 기준점 : 각 분야별 70점 이상 ❍ 교육만족도 평가 - 【붙임5】 교육만족도 평가지 활용하여 실시하며, 통합교육은 필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 반드시 만족도 평가 실시 Ⅲ 성희롱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3층 회의실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핫라인(레드휘슬)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소방서장 - 고충접수 처리대장 비치하여 상담 내용 작성 ‣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남ㆍ여 각 1인 이상 부서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소방행정과 인 사 장. 남 소방행정과 행정팀장 경. 여 여성고충상담관제도와 연계 예 방 과 민원ㆍ방염 위. 여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 󰏚 고충상담원 교육(기실시) ❍ 기 간 : 2017. 4. 26.(수) ~ 4. 28.(금) / 2박 3일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고양캠퍼스) ❍ 참 석 : 소방위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구 성 구 분 직 위 성 별 위원장 강동소방서장 또는 소방행정과장 남 위 원 재난관리과장 여 〃 대응총괄팀장 남 〃 감 찰 주 임 남 〃 여직원 중 최선임 직원 여 〃 여직원 중 차선임 직원 여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본 위원회는 소집 시점에서 위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소집 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예방지침 수립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 지침으로 갈음【붙임 2】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붙임 3】 Ⅳ 기 관 점 검 󰏚 점검 계획 ❍ 개 요 구 분 1차 2차 시 기 6월 중 12월 평가부서 소방재난본부 기관 자체평가 항목 및 점수 기본계획 수립여부(10점), 교육참여(70점), 교육방법(20점), 가점(20점) 교육실시 결과 (100점) ❍ 방 법 : 서면점검 ❍ 기 준 : 【붙임1】 배점표 ❍ 점검서식 : 【붙임6】 엑셀 붙임 1. 폭력 예방 분야별 배점표 각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2017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 1부. 5.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6. 산하기관 점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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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7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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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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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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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017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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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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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폭력 예방 지침 산하기관 점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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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강동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119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근우 관리번호 D0000030265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