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9352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결 재 김양수 이도헌 05/31 남궁용 협 조 교육일지(청렴교육) 교육일시 2017. 5. 30(화) 17:30 ~ 18:00 교 관 남궁용 방재시설부장 교육대상 방재시설부 직원 25명 (교육 1명, 출장자 2명 제외) 교육제목 부정청탁 · 금품 등 수수 재발방지 교육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내용 1.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력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3.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조정함 4.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 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5. 부정청탁 · 금품 수수 및 이해충돌 금지 서약서 작성(전직원) <교육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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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314
본청
방재시설부-9352
D00000302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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